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상장준비기업 회계책임 강화..'기업실사'내용 책임져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모니터링해 오류 있을 경우 신속 정정 유도
감리는 중대한 회계부정 시 보완차원에서만 실시
금감원의 재무제표 심사 조직과 감리 조직 분리
거래소 및 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 강화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정부가 기업 회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 감독방식을 사후적발·제재 감독에서 사전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장 준비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거래소 및 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 강화에 나서는 등 체계개편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회계법인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행 회계감독체계를 진단하고 회계감독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거래소 부이사장, 기업, 회계법인, 학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먼저 금융위는 재무제표를 ‘심사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감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만 실시토록 했다. 심사 중심이란 기업의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해 오류가 있는 경우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 조직과 감리 조직을 분리시킬 예정이다. 재무제표 심사 담당자가 후속절차인 감리까지 수행하면 심사대상 기업 감소 등 투자자 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기준 위반 위험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비상장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심사 역량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회계기준 위반 여부, 고의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감원 내 ‘회계심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토록 하고, 회계기준 해석이 쟁점인 경우에는 조치 전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케 했다.

금융위는 상장준비기업 회계에 대한 거래소와 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 강화에도 나선다. 감리대상이 아닌 상장준비기업(상장준비기업의 약 60%)의 경우 상장절차 과정에서 사실상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없고, 감리로 인한 상장일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금융위는 상장 준비 단계부터 상장 후까지 관계기관 간 역할을 분담토록 했다. 상장주관사에게는 재무제표 확인 책임을 부여했다. 재무제표 확인 등 상장주관사의 기업실사 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위반 시 과징금 한도(현재 20억원)를 대폭 상향하는 것이다. 특히 상장주관사는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내역을 상장심사 신청 시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에 대해서는 상장심사 시 회계투명성 관련 점검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상장준비기업이 충분한 재무정보 공시 역량을 갖추도록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회계감독기관에게는 재무제표 심사 의무를 확대했다. 특히 기존에 기업 규모나 재무실적 중심으로 하던 것을 주요 재무지표의 동종업종 평균과의 차이, 주식분산도 등 종합 고려해 심사 비중을 현재보다 축소시킨다. 심사의 정밀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다. 다만, 자산 1조원 이상인 상장준비기업의 경우엔 금감원이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상장 이후 실적 급락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회계기준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업의 회계처리역량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심사·감리 중인 사안과 관련된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를 현행 금감원 단독에서 회계기준원을 추가한다. 회계기준원·회계감독기관은 매년 IFRS 질의회신 내용 및 재무제표 심사·감리 조치결과를 사례화해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기업의 재무제표 오류 자진정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감사품질관리 역량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의 취지에 따라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했는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외부감사인의 대표에게는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개선계획 포함)를 감독기관에 제출케 하는 등 중소회계법인의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도 실시한다. 

금융위 측은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 사항은 지체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감독기관 내부지침은 올해 3분기(7~9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금융위 규정 및 거래소 규정은 예고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까지 개정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