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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퇴출 쉬워진다..."위법 적발 땐 직권말소"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07:56

7월 1일 자본시장법령 개정안 시행…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
자격요건 실질적 심사로 개선…신고·보고서식 개정하고 사실조회 실시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다음 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 문턱이 높아지고, 유령업체 퇴출은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당장 오는 7월 유사투자자문업자 일제점검을 실시, 위법행위 적발 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직권말소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엄격 심사 및 직권말소 절차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 7월 1일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5년) 도입 △미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유사투자자문업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령 개정안 시행에 맞춰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절차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현재 형식적 서류 심사로 진행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보고 서식을 실질적 자격요건 심사로 개선키로 했다. 신설된 유사투자자문업 자격요건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진입 억제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유사투자자문업은 누구든지 신고서식에 맞게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다. 대표자명, 대주주 인적사항 등의 신고사항은 제출된 자료만 확인하는 형식적 서류 심사에 그쳤다.

진입 이후나 폐업, 소재지·대표자 변경 땐 2주 내 보고의무가 있지만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도 없었다. 회원 탈퇴 및 연회비 반환 등 분쟁이 벌어지면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신설된 유사투자자문업자 자격요건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보고서식을 개정하고 사실조회를 실시한다.

△최근 5년 간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기간(폐업: 1년, 직권말소: 5년) 미경과자 △사전 건전영업 교육 미이수자는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상호, 소재지, 대표자명 변경보고 위반 및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땐 법인엔 1800만원, 개인엔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적적격자 대한 퇴출 절차도 마련했다. 기존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고도 계속 영업 중인 경우 자본시장법상 별도 조치 근거가 없어 일부가 유령업체로 영업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직권 말소권이 부여됨에 따라 금감원은 직권말소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조회 수단을 확보했다. 매분기 일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위법행위 적발 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직권 말소한다.

유사투자자문업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사람이다. 지난달 말 유사투자자문업자수는 2312개(개인 1593개, 법인 719개)로 2015년 말 대비 2.4배 늘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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