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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결단 "퇴직연금 손실나면 수수료 면제"

기사입력 : 2019년06월16일 10:34

최종수정 : 2019년06월16일 10:34

7월부터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운용관리수수료 최대 70% 감면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신한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의 매트릭스로 확대 개편한 신한 퇴직연금 사업부문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7월 1일부터 전면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 4월 고객 중심의 퇴직연금 비즈니스 업그레이드와 고객 수익률 제고를 위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으로 구성된 퇴직연금 사업부문제를 출범시켰다.

신한 퇴직연금 사업부문은 그 첫 번째 성과물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시동을 걸었다. 퇴직연금은 입사 후 퇴직할 때까지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위탁 운용되기 때문에 수익의 안정성과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수수료가 중요하다.

그룹사 중에는 퇴직연금 적립액 19조원으로 은행권 1위 연금사업자인 신한은행이 우선 실시한다.

수수료 개편에서는 △IRP가입자 계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 면제 △IRP 10년 이상 장기 가입 고객 할인율 확대 △연금방식으로 수령시 수수료 감면 △사회적 기업 수수료 50% 우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30억원 이하 기업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1억원 미만 고객 수수료 인하 등을 반영했다.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도 적용 받게 된다.

아울러 퇴직연금 사업부문은 신상품 개발을 통한 퇴직연금 상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온·오프라인의 퇴직연금 전용 플랫폼 등을 곧 출시할 예정이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사진=신한금융]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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