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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KT 부정채용 지시 없었다"...김성태 딸 특혜도 완전 부인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2:28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2:28

'KT 부정채용 의혹' 이석채 전 KT 회장 등 4명 1차 공판
2012년 KT 공개채용서 총 12건 부정채용 가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인사 자녀들의 KT 부정채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특히 김 의원 딸의 특혜 채용에 대해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KT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모 전 인재경영실장, 김모 전 인사담당상무보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서 전 사장 등 나머지 3명은 재판에 참석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이날 일부 유력인사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채용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채용 청탁을 부탁 받거나 일부 명단을 비서실을 통해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채용을 하라는 지시는 아니었다. 그 중 일부는 불합격된 사실이 있다"며 "회장 지시로 다 합격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적을 조작하거나 누구를 탈락시키고 대신해서 채용한 것이 아니다"며 "채용 관련해서 어느 정도 사기업 재량이 있는데 업무방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툴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 딸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선 "김성태 의원 딸 부정채용은 완전 부인한다"며 "김 의원의 청탁도 없었고 딸이 KT 지원했는지 근무했는지도 이제 알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KT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 4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4.30 dlsgur9757@newspim.com

서 전 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 측은 사실관계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하지만 법리적 측면에서 다툼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파악한 부정채용 사례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 5건, 하반기 공채 5건, 홈고객부문 공채 4건 등이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을 비롯해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등의 자녀 및 지인들이 채용 특혜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시 지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중도 합류하거나, 면접 등 평가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는 등 특혜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내달 3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에서 조사할 증거와 증인 목록을 정리할 계획이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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