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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마지막 기회, 금융권 협조해야"...민병두, 키코 논란 불지핀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6:21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14:24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이달 중 예정된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금융권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03 dlsgur9757@newspim.com


민 위원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금융분야 주요 적폐 중 하나인 키코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번 금감원 분쟁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구제 수단"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해 상당수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는 "2003년 대법원판결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기반으로 키코 계약이 불완전판매 사례라는 판례도 있다"며 "불완전판매로 추정되는 150개 기업이 모두 구제받더라도 이는 전체 피해기업(950개)의 20%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 위원장은 영국과 일본의 유사 사례를 언급하며 은행권이 키코 피해 기업에 적극적인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의 자율헤지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언급하며 영국의 영업행위감독청(FCA)은 피해구제에 적극 대응해 전체 3만784건 중 45%(1만3936건)를 보상해줬다는 점과 일본의 외환파생상품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은행의 과도한 권유로 계약이 체결됐다는 점'과 '은행의 분석이 불충분했다는 이유'를 감안해 전체의 76.6%를 화해 및 조정한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 판결에서 일부 불완전 판매에 대해 배상토록 했는데 은행이 동 사례와 유사한 피해기업을 고객을 두고 있음에도 보상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금감원 분쟁조정이 당시 미이행한 소비자 보호 책무를 지금이라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민 위원장은 "늦었지만 금감원이 공정한 사회를 위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며 "은행권은 이러한 억울한 피해가 두 번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피해구제에 동참하라"고 말했다.

한편 키코 공대위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키코 재조사와 관련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규탄하고 사과 및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조붕구 공대위 위원장은 이날 "최종구 위원장의 망언이 금감원 분조위 상정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것은 금감원의 권한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것"이라며 "키코 피해 기업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망언을 중단하고 즉각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키코가 금감원의 분쟁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키코 논란에 불을 지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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