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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갈매·성남복정 '제로에너지' 시범도시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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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 마련
내년부터 1000㎡이상 공공건축물부터 의무 적용
2025년 500㎡이상 공공·1000㎡이상 민간으로 확대
2030년 500㎡이상 모든 건축물에 적용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경기 구리시 갈매역세권과 성남시 복정1지구가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하는 제로에너지 시범도시로 조성된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내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면적 500㎡이상 모든 건축물로 의무화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 발표한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기밀성능을 강화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다.

◆제로에너지 로드맵 개편, 중대형 건축물부터 우선 적용
이번 방안에 따라 먼저 지난 2016년 수립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을 개편한다.

기존 로드맵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내년 중소규모 건축물(500~3000㎡)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이를 추가공사비 부담 여력이 큰 1000㎡ 이상 중대형 건축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수정했다.

이어 2025년부터 500㎡ 이상 공공건축물, 1000㎡ 이상 민간 건축물로 확대 적용된다. 가장 비중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은 모두 의무화 대상이다. 오는 2030년 500㎡ 이상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올 하반기 시행령 개정에서 2025년, 2030년 단계별 의무화 대상을 명시해 사전준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계획이다.

또 2025년 민간으로 의무화 확대 적용 시 일시적 기준 상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냉난방기기나 조명처럼 비용 대비 성능효과가 높은 기준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제로에너지건축 성능향상, 비용절감을 위해 연구개발(R&D)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공공·민간·공동·단독주택별 맞춤형 확산 전략추진
국토부는 그간 실시한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공동주택, 단독주택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확산 전략을 추진한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확산을 추진하고 의무화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공건축물(500~1000㎡)은 2025년 전까지 컨설팅을 비롯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민간건축물은 자발적인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인센티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건폐율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공공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고층형 공공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남양뉴타운(654가구), 과천지식타운(547가구), 인천검단(1188가구) 총 2389가구다.

단독주택의 경우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를 확대한다. 세종(78가구), 동탄2신도시(334가구), 부산명지(68가구)에 모두 48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지구단위로 제로에너지 시범도시 [자료=국토부]

◆구리갈매·성남복정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추진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은 구리시 갈매역세권과 성남시 복정1공공주택지구 2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사업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적이고 효과가 입증된 옥상태양광 설치를 기본으로 평균 에너지자립률 20%(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달성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한다.

건축물 유형별 특성이나 용적률을 고려해 에너지자립률을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부족한 자립률은 공원, 자전거도로, 방음벽 등 공용시설 부지를 활용해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연면적에 비해 옥상면적이 작아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한계가 있는 고층건축물은 약 7~15% 수준의 에너지자립률을 확보하고 저층 공공건축물은 40% 이상을 확보하되 전체 목표인 20%에 부족한 부분은 공용시설 부지에 태양광 설치로 보충하게 된다.

공용공간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의 유지관리와 판매, 공급관리 업무는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사업모델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아직 제로에너지건축 법적 의무화가 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은 제로에너지 설계공모를 통해 제안이 우수한 업체에 택지를 분양하거나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구단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3기 신도시나 행복도시에도 제로에너지 확대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로에너지건축은 국내 기술로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선진국 대비 약 78%의 기술수준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으로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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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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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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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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