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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항소심, ‘삼성 뇌물 51억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68억→119억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17:39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17:39

서울고법, 21일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요청 허가
검찰, 권익위 근거자료 확보…삼성뇌물액 51억원 늘어
MB 측 “언론보도로 방어권 침해…추가된 금원 모른다”
추가 공소사실 확인위해 내달 김백준·이학수 증인 신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뇌물 등 혐의로 항소심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51억원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공소장에 기재된 삼성 관련 뇌물 액수는 68억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변경을 신청한 공소사실은 기존 기소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6.21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지난 5월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다스(DAS) 관련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제보와 근거자료를 이첩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최근 재판부에 공소사실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당초 지난 17일로 예정했던 결심공판을 미루고 추가 쟁점 사실을 정리하는 등 재판 일정을 조정했다.

법원이 이같은 검찰의 공소사실 추가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이 전 대통령 기소 혐의 가운데 삼성에서 받은 뇌물은 기존 67억7000만원에서 119억원으로 51억원 가량 늘었다.

또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 내달 4일과 8일 각각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 두 사람의 진술이 전혀 없어 이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항소심 과정에서 불출석으로 증인신문이 결국 불발됐던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선 구인장을 다시 발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변경 요청에 대해 “검찰이 1심부터 유무죄를 다퉈 오던 삼성 뇌물에 대해 재판 이전에 언론에 보도하는 등 재판부에 부당한 선입견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이 허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된 공소사실의 금원 지급 내역이나 지급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반박하면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검찰이 추가 공소사실과 관련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부동의했다. “권익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제보 경위 등을 알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9일 이 전 대통령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 미국 소송비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약 68억원 중 62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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