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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업종 인가체계 개편”...대주주 심사 대폭 완화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4:30

국세청·검찰 조사 후 6개월간 고소 없으면 심사 재개
금융과 관련 없는 대주주 제재는 심사요건 제외 검토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가 증권업종에 대한 인가 등 심사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특히 국세청 조사 및 검찰 수사 착수 이후 6개월가량 고발이나 기소되지 않을 경우에 심사를 재개하고, 대주주 심사 또한 금융과 관련 제재에 대해서는 사회적 신용요건상 예외 인정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현재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을 추진 중인 미래에셋대우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인가 및 등록에 대한 심사 요건 완화다. 우선 금융위는 신규 및 변경인가·등록 심사에 ‘심사중단 최대 기간’을 설정한다.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정해 조사·검사 등으로 인해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성 상황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하고, 공정위원회·국세청 등의 조사의 경우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심사 재개한다.

또한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 심사 재개한다. 이에 현재 증권사 중 발행어음 인가를 대기하고 있는 미래에셋대우 등의 증권사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단 개편안 시행령 개정 후 6개월 동안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이 없어야 한다.

대주주 변경 심사대상도 명확해진다. 이전까지 인가·등록·업무추가 등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은 기존 대주주에 대해서도 사회적 신용여건을 재심사했으나 이제는 신규 대주주만 심사한다. 다만 심사요건이 추가·보완될 경우, 기존 대주주의 변경된 항목에 대한 심사는 진행된다.

인가 폐지 후 재진입을 위한 경과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투자자 보호 내실화를 위해 파산 시 투자자예탁금 지급금액 산정기준과 명확한 처리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7월 중 구성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한그룹 한 증권사 인가정책을 폐지하고 신규증권사에도 종합증권사를 허용키로 했다. 또 한 그룹 내 증권사 신설·분사·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키로 했다. 자산운용사도 한그룹 한 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공모운용사 전환 관련 요건이 절반으로 완화된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경우 기존 사모→단종 공모운용사 전환시 ‘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자금이 3000억원이 필요했으나 1500억원으로 축소되며, 단종 공모→종합공모운용사 전환은 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자금이 3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장기적으로 시장수급 등을 고려해 사모 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필요 최저 자기자본도 인하된다.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 따른 필요자기자본 요건 구별을 없애고 필요자기자본은 전문투자자 자기자본 요건으로 일원해 필요자기자본을 1/2 수준으로 완화한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기존증권사의 원활한 업무추가 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인가체계도 개편된다. 원칙적으로 최초 진입 시에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개선한다. 다만 리스크가 상이한 상품군에 대한 업무추가는 인가제를 유지한다.

또한 업무추가시 금융투자회사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가 면제될 예정이다. 예컨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과 같은 금융업무와 관련성이 경우다.등록을 통한 업무추가 시 동일 분야의 경우, 추가 인력을 요구하지 않고 금융투자업에 재량을 부여하고, 조직 형태 변경에 관련된 심사도 2단계로 축소해 소요 시간과 업무부담이 감소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 등이 불필요한 사항은 발표 시점인 7월 중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올해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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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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