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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업종 인가체계 개편”...대주주 심사 대폭 완화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4:30

국세청·검찰 조사 후 6개월간 고소 없으면 심사 재개
금융과 관련 없는 대주주 제재는 심사요건 제외 검토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가 증권업종에 대한 인가 등 심사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특히 국세청 조사 및 검찰 수사 착수 이후 6개월가량 고발이나 기소되지 않을 경우에 심사를 재개하고, 대주주 심사 또한 금융과 관련 제재에 대해서는 사회적 신용요건상 예외 인정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현재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을 추진 중인 미래에셋대우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인가 및 등록에 대한 심사 요건 완화다. 우선 금융위는 신규 및 변경인가·등록 심사에 ‘심사중단 최대 기간’을 설정한다.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정해 조사·검사 등으로 인해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성 상황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하고, 공정위원회·국세청 등의 조사의 경우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심사 재개한다.

또한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 심사 재개한다. 이에 현재 증권사 중 발행어음 인가를 대기하고 있는 미래에셋대우 등의 증권사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단 개편안 시행령 개정 후 6개월 동안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이 없어야 한다.

대주주 변경 심사대상도 명확해진다. 이전까지 인가·등록·업무추가 등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은 기존 대주주에 대해서도 사회적 신용여건을 재심사했으나 이제는 신규 대주주만 심사한다. 다만 심사요건이 추가·보완될 경우, 기존 대주주의 변경된 항목에 대한 심사는 진행된다.

인가 폐지 후 재진입을 위한 경과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투자자 보호 내실화를 위해 파산 시 투자자예탁금 지급금액 산정기준과 명확한 처리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7월 중 구성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한그룹 한 증권사 인가정책을 폐지하고 신규증권사에도 종합증권사를 허용키로 했다. 또 한 그룹 내 증권사 신설·분사·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키로 했다. 자산운용사도 한그룹 한 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공모운용사 전환 관련 요건이 절반으로 완화된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경우 기존 사모→단종 공모운용사 전환시 ‘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자금이 3000억원이 필요했으나 1500억원으로 축소되며, 단종 공모→종합공모운용사 전환은 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자금이 3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장기적으로 시장수급 등을 고려해 사모 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필요 최저 자기자본도 인하된다.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 따른 필요자기자본 요건 구별을 없애고 필요자기자본은 전문투자자 자기자본 요건으로 일원해 필요자기자본을 1/2 수준으로 완화한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기존증권사의 원활한 업무추가 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인가체계도 개편된다. 원칙적으로 최초 진입 시에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개선한다. 다만 리스크가 상이한 상품군에 대한 업무추가는 인가제를 유지한다.

또한 업무추가시 금융투자회사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가 면제될 예정이다. 예컨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과 같은 금융업무와 관련성이 경우다.등록을 통한 업무추가 시 동일 분야의 경우, 추가 인력을 요구하지 않고 금융투자업에 재량을 부여하고, 조직 형태 변경에 관련된 심사도 2단계로 축소해 소요 시간과 업무부담이 감소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 등이 불필요한 사항은 발표 시점인 7월 중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올해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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