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1년…재판도 징계도 ‘지지부진’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5:13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5:13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2018년 6월 수사 시작
양승태 포함 14명 재판에 넘겼지만 더딘 속도
연루 법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지지부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한 전·현직 판사 14명이 기소됐지만 진실규명의 길은 멀어 보인다.

사상 초유의 전직 사법부 수뇌부를 향한 수사가 시작된 지 1년이 흘렀는데도 사법농단 재판은 물론, 사건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사법부의 징계도 지지부진해서다.

우선 사법농단 ‘기소 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은 ‘개점휴업’ 상태다. 임 전 차장이 지난달 31일 재판부가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해왔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측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였고,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가 이를 맡았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1월 말에도 첫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단이 집단 사임해 한 달 가까이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이에 구속만기일이었던 지난달 13일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새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하지만 기피에 대한 심리가 한달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기각되면 임 전 차장 측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판이 언제 재개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피신청 이전에도 전체 심리해야 할 양의 반도 끝내지 못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좌)·박병대 전 대법관(가운데)·고영한 전 대법관(우) [사진=뉴스핌DB]

‘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들의 재판도 원활하지 못하다.

피고인들은 검찰이 입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 파일문서와 이를 출력해 제출한 증거의 동일성을 문제 삼으면서 증거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법정에서 1000개가 넘는 파일을 일일이 열어 출력물과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점을 검증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직권남용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줄 알았는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라며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힘든데 피고인 본인이나 재판부, 검찰의 피로감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의 지시를 받아 사법행정권 남용을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실무진들의 재판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대법원 기밀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경우는 조금 낫다. 함께 기소된 다른 전·현직 판사들 중 유일하게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유 전 연구관 측은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312조 일부 조항과 검찰의 출석요구권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이 기각된 뒤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당장 검찰 피신조서가 증거로 제출된 상태에서 재판부가 난감한 기색을 내비쳤으나 “일단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내달 8일 예정된 유 전 연구관의 3차 공판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증인 소환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이밖에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기밀을 대법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나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옛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혐의 등을 받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및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준비기일 단계에 머물러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세월호 7시간’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재판은 내달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사법부 내부의 징계절차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연루 법관 66명의 명단을 대법에 통보했다.

대법은 우선 기소된 10명 법관 중 정직 중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제외한 6명 전원을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켰다.

하지만 정작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건 66명 중 10명뿐이다. 상당수가 이미 징계시효 만료됐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위는 검찰이 비위를 통보한 지 3달여가 지난 24일에서야 1차 심의를 진행했다.

법관들은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론이 날 때까지 징계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징계위가 관련 재판의 증거조사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최종 징계 결정은 더욱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