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1년…재판도 징계도 ‘지지부진’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5:13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5:13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2018년 6월 수사 시작
양승태 포함 14명 재판에 넘겼지만 더딘 속도
연루 법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지지부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한 전·현직 판사 14명이 기소됐지만 진실규명의 길은 멀어 보인다.

사상 초유의 전직 사법부 수뇌부를 향한 수사가 시작된 지 1년이 흘렀는데도 사법농단 재판은 물론, 사건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사법부의 징계도 지지부진해서다.

우선 사법농단 ‘기소 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은 ‘개점휴업’ 상태다. 임 전 차장이 지난달 31일 재판부가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해왔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측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였고,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가 이를 맡았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1월 말에도 첫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단이 집단 사임해 한 달 가까이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이에 구속만기일이었던 지난달 13일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새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하지만 기피에 대한 심리가 한달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기각되면 임 전 차장 측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판이 언제 재개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피신청 이전에도 전체 심리해야 할 양의 반도 끝내지 못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좌)·박병대 전 대법관(가운데)·고영한 전 대법관(우) [사진=뉴스핌DB]

‘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들의 재판도 원활하지 못하다.

피고인들은 검찰이 입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 파일문서와 이를 출력해 제출한 증거의 동일성을 문제 삼으면서 증거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법정에서 1000개가 넘는 파일을 일일이 열어 출력물과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점을 검증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직권남용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줄 알았는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라며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힘든데 피고인 본인이나 재판부, 검찰의 피로감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의 지시를 받아 사법행정권 남용을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실무진들의 재판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대법원 기밀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경우는 조금 낫다. 함께 기소된 다른 전·현직 판사들 중 유일하게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유 전 연구관 측은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312조 일부 조항과 검찰의 출석요구권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이 기각된 뒤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당장 검찰 피신조서가 증거로 제출된 상태에서 재판부가 난감한 기색을 내비쳤으나 “일단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내달 8일 예정된 유 전 연구관의 3차 공판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증인 소환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이밖에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기밀을 대법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나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옛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혐의 등을 받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및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준비기일 단계에 머물러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세월호 7시간’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재판은 내달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사법부 내부의 징계절차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연루 법관 66명의 명단을 대법에 통보했다.

대법은 우선 기소된 10명 법관 중 정직 중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제외한 6명 전원을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켰다.

하지만 정작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건 66명 중 10명뿐이다. 상당수가 이미 징계시효 만료됐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위는 검찰이 비위를 통보한 지 3달여가 지난 24일에서야 1차 심의를 진행했다.

법관들은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론이 날 때까지 징계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징계위가 관련 재판의 증거조사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최종 징계 결정은 더욱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