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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합동조사단, 北 어선 사태 조사기간 연장…오는 28일까지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6:04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6:05

“조사 대상 부대‧확인 사항 추가 식별”
“결과 따라 보완대책 마련·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어선 사태 관련 경위를 조사 중인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조사 기간을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조사단은 조사 대상 부대와 확인할 사항들이 추가로 식별돼 조사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26일까지로 계획됐던 조사는 이틀 연장돼 2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앞서 선원 4명이 탑승한 북한 소형 어선(목선)은 지난 12일 오후 9시께 NLL을 넘어 남하한 뒤 직선거리로 약 130km를 이동, 15일 오전 6시 50분께 강원도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해 있다가 산책을 나온 우리 주민이 112로 신고(동해 해경)해 관계당국에 인계됐다.

군은 주민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약 58시간 동안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데다, 현장 출동 역시 해경보다 약 1시간 늦었다.

이와 관련해 군의 작전 및 근무기강을 포함한 해안‧해상 경계태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군은 지난 20일 북한 목선 관련 상황과 관련해 경계 작전 수행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후속조치를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했다.

조사단은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해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해상 경계 작전 관련 부대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였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육군 23사단의 상급 부대인 8군단이 북한 어선 관련 논란으로 군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와중인 지난 18일 저녁 회식을 하며 음주까지 즐겼던 것이 확인된 바 있는데, 조사단은 조사 대상을 확대해 8군단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합동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자 문책 등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합동조사결과가 나오면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식별된 경계작전에 대한 문제점은 조속히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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