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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 종합청사 개발사업 ‘감사원 재심의’ 신청키로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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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남구는 남구종합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남구 관계자는 “종합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의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전적으로 남구에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특히 수탁기관으로서 임대 활성화와 공실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할 캠코의 책임부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깊은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광주남구 청사 [사진=광주 남구청]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한 이유는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전적으로 남구에 있다는 부분이다. 

남구는 위탁개발사업계획서에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역할, 위탁개발비 상환 방법 등이 규정돼 있음을 근거로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수탁기관인 캠코는 관리자로서, 임대료 하락과 공실률 및 재산관리비용 증가 등 시장위험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위탁개발 사업구조에 대한 면밀한 진단도 다시 요청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남구가 위탁개발비를 22년간 분할해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남구는 사업계획서에 남구종합청사 위탁개발사업은 캠코가 301억원을 조달해 리모델링하고, 임대공간에서 발생한 임대수입 비용마저 최대27년(기본22년+연장5년)안에 회수하는 사업구조임에도 위탁개발비 전체를 남구가 분할 상환해야 한다면 그것은 다소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위탁개발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다 면밀히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공동 책임이 있는 캠코에 대한 과실 상계와 위탁개발비 회수 책임 등 더 세심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감사원법 의거 감사원에 재심의 신청키로 했다”고 말혔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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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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