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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리공화당 경찰 고발, 천막 강제철거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7:41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7:26

"우리공화당 천막, 27일 오후 6시까지 철거하라"
행정대집행 계고서 전달…불이행시 대집행 예고
조원진 대표 등 폭행 등 혐의로 종로경찰서 고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이 강제 철거된 후 농성 천막을 재설치한 가운데 서울시가 "27일 오후 6시까지 철거하라"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26일 오후 우리공화당 대외협력실장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6시까지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강제철거)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시가 우리공화당(대한애국당) 광화문 불법 천막을 행정집행에 의해 철거한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우리공화당 당원 및 관계자들이 천막을 재설치한 뒤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19.06.25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우리공화당은 강제 철거된 지 약 6시간여 만에 농성 천막을 3개동 설치한 데 이어 밤사이 10개동으로 늘렸다. 인지연 우리공화당 대변인은 “천막 두 개를 철거하면 네 개를, 네 개를 철거하면 여덟 개를 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시가 철거할 경우 다시 천막 설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한 이날 오후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광장 불법 천막 설치 관련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우리공화당 관계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폭행, 국유재산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고발장에서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을 포함한 피고발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광화문광장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던 시 공무원, 철거용역 인력들에게 물통과 집기를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국유재산인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면서 사전에 시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집회신고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으며, 광화문광장 일대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광화문광장 불법천막 강제철거 비용과 관련해 “2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면서 “연대책임을 물어 조원진 대표의 월급을 가압류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우리공화당 관계자의 폭력행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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