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와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
송중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송중기를 대리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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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는 법무법인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혜교와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2016)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 지난 2017년 11월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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