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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기술특례' 문턱 낮추는 정부…"상장 과열·투자 위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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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위 개정, 스케일업 기업도 기술특례상장 허용
심사요건 '혁신성‧기술성‧성장성 개선'…"개념 불분명"
전문가 "상장규정 개정 시장 긍정적 적용할지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월 코스닥 상장 문턱을 낮춘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6일 바이오‧4차산업 관련 혁신기업에 기술특례 상장을 허용하면서 코스닥 상장 기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정부 발표 후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대폭 증가했지만, 공모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코스닥 상장 과열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 지난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 역대 최대…대부분 공모가 하회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총 21개사로, 2005년 기술특례상장 도입 이후 역대 최대다.

기술특례상장은 보유한 기술이 유망하고 성장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재무제표상 적자가 나타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사실, 정부 기조에 따라 코스닥 기업이 많이 상장하고 있으며, 거래소도 활발하게 통과시켜준다”며 “올해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27일 현재 총 7개사로, 하반기부터 증가해 지난해보다 더 많을 거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기술특례로 상장한 압타바이오, 수젠텍, 지노믹트리, 셀리드, 이노테라피는 27일 현재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으며, 마이크로디지탈은 상장 후 하락세로 공모가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술특례 상장한 곳이 대부분 바이오 업종인데, 기술 이전이나 신약 개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면 일반 제조업체의 수백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그렇지만, 여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 긴 호흡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위 기술특례상장 허용…"지나친 완화" 우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우수 기술기업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활성화’가 스케일업 (고성장 기업)기업에도 기술특례 상장을 허용하면서 증권업계에서는 투자 위험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 규정은 7월 1일부터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에 대해 한 IR 업체 관계자는 “기술특례 상장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최근 2사업연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스케일업 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는데, 이건 아무나 다 상장하라는 거로밖에 볼 수 없다”며 “완화된 심사요건을 적용한 기업이 과연 시장에서 원하는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4차산업에서 중소기업부가 선정한 20개 분야 152개 전략 품목의 심사요건을 영업상황‧기술성‧성장성에서 혁신성‧기술성‧성장성으로 전환한 것도 개념이 분명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실 ‘혁신성’이나 ‘4차산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힘들다”면서도 “특례 대상을 확대해 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에 대해 상장 기회를 준다는 정도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가 "정책 방향 긍정…장기적인 관점에서 냉철 투자 필요"

기술특례상장 대부분인 바이오 기업은 사업 불확실성과 펀더멘탈에 취약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지만, 투자자의 피해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바이오 기업은 바로 수익이 나지 않아도 기술개발 투자 규모를 쉽게 줄일 수 없다 보니 이익을 내는 게 쉽지 않다”며 “특히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과 펀더멘탈이 취약해 공모가 산정액이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만큼, 투자자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개정한 상장 규정은 심사요건을 완화한 거로 보이는데, 상장 규정이 완화된 만큼, 상장 통과한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투자자들은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해서 냉철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책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상장한 기업들이 과연 시장에서 원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며 “긍정적인 영향이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로 본다”고 덧붙였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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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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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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