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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갑질 차단...오염물질 측정 중개기관 만들어진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12:00

사업자-측정대행업체간 갑을관계 해소
미세먼지 배출 조작 시 즉시 '조업정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 확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염물질 측정과정에서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갑을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 중개기관이 신설된다.

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등 부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배출 사업자가 측정값 조작 시 바로 '조업정지' 처분이 적용되며, 고의적 범범 행위 시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69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6.25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대책은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 전면 개편, 사업장 관리제도 개선, 촘촘한 사업장 감시 실시 등 3대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중점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를 바꾸기 위해 제3의 계약 중개기관을 도입해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사업자의 갑질을 차단하고, 적정 수수료 단가 책정 등 측정대행업체의 통제 역할도 수행한다.

환경부는 중개기관에서 측정대행업체 선정 시 기준으로 활용하고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측정대행업체의 업무능력을 평가·고시할 예정이다.

측정인력의 기준도 개편해 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의 조기 정착지원으로 전문성도 강화한다.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등 부정·허위 측정을 근절하기 위해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배출 사업자가 측정값 조작 시, 바로 '조업정지' 처분을 적용하며, 고의적 범범 행위 시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자료사진.[사진=로이터 뉴스핌]

측정대행업체의 경우 고의나 중대 과실 시 '즉각 퇴출제도(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타 업체에 재위탁 금지 규정도 신설한다. 측정인력은 거짓성적서 발급 시 자격 정지 1년 규정을 신설해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위치기반 모바일 기술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을 방지하고 측정값의 실시간 공개를 추진한다. 굴뚝에 인식지표를 부착해 실제 측정여부를 파악하고, 현장 측정값이 대기오염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자동 전송되도록 해 조작을 방지한다.

환경부는 사업장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통합환경허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발전, 철강, 화학, 정유업 등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대기·수질 1~2종) 800개에 대해 사업장과의 자발적 협약 등으로 허가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그 외 사업장은 배출시설 가동 후 '오염도 측정'을 의무화해 허가서와 실제 배출 활동을 검증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대규모 산업단지와 같이 배출원이 밀집된 지역은 권역별 대기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권역내의 일정 기준 이상 배출 사업장에는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돼 할당량 이내로 배출이 허용되는 총량관리제를 적용한다.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한 측정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드론을 이용한 단속모습 [사진=경기도]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산업단지 등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지역별로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점검을 추진한다. 사업장 내로 출입하지 않아도 1~2㎞ 떨어진 곳에서 감시가 가능한 장비를 활용, 불시점검을 확대해 사업장의 법규 준수성을 높인다.

내년 4월 예정된 대기관리권역 확대와 연계해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을 현행 625개에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2000개까지 확대하고 중·소 사업장에는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22년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의 성패는 사업장 관리에 달려 있다"며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업장의 법규 준수, 정책의 현장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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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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