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임직원, 중간업체 끼워넣고 14억 뒷돈
서울중앙지검, 삼성 임직원 배임수재 혐의 기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삼성SDS 직원을 비롯한 10여명이 1400억원대 규모 국세청 정보화 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거래단계에 끼워주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국세청 정보화 사업의 전산장비 납품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14억원대 금품을 받은 삼성SDS 등 전산업체 임직원 6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이 속한 업체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를 비롯한 전산시스템 통합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 컨소시엄은 돈을 빼돌리기 위한 '범죄 카르텔'로 이어졌다.
컨소시엄은 아무런 역할이 없는 중간 업체를 고가의 전산장비 공급 단계에 끼워 넣었다.또 '설계보완 용역' 명목과 같은 실체가 없는 거래를 꾸며내는 방식으로 납품단가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삼성SDS 등의 임직원들은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단계에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국가 조달사업 제도 개선과 관련 업체 입찰 제한을 위해 감사원과 조달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검찰은 “납품업체 부당이득, 사건 관련자들이 수수한 금품은 국민 세금과 국고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엄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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