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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에 보험가입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5:00

보험사, 3만원 초과 건강관리 기기 직접 제공도 가능
금융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보험사는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부수 업무로 인정받는다. 건강증진 효과 입증 시 보험회사가 3만원 초과 건강관리 기기의 직접 제공도 허용된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목적의 건강정보 수집·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CI=금융위원회]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보험회사는 이를 장애 요인으로 인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복지부가 지난 5월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기초로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먼저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보험회사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1단계는 우선 기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험회사의 부수 업무로 인정한다. 이후 1단계의 영향·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이후 부작용이 없는 경우 일반 대중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도 허용할 예정이다.

또 건강증진 효과 입증 시 보험회사가 3만원 초과 건강관리 기기의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현행 보험업 법령이 계약 체결 시 3만원 초과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건강 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없었다.

다만 금융위는 금액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고가의 웨어러블 기기 지급 등 보험회사간 판촉경쟁에 따라 모집 질서가 문란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이밖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정보의 수집 및 활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영위와 관련해 우려사항을 일정 부분 제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보험인수나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에는 건강관리서비스업을 통한 정보 활용을 제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지속 개선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는 일부 내용과 관련해 복지부의 유권해석 시스템을 통해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한편 향후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지속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하반기 중 복지부 가이드라인, 해외사례를 참고해 보험가입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업의 부수업무 허용을 추진하고 오는 2020년 하반기에는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업 허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선 보험회사, 소비자 의견 등을 수렴해 가이드라인 개선사항을 우선 마련하고 오는 20일 개선안 공고를 통해 오는 11월중 최종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20년 중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지원을 위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법규로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추진 역시 오는 2020년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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