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당국, 보험사에 보험가입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5:00

보험사, 3만원 초과 건강관리 기기 직접 제공도 가능
금융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보험사는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부수 업무로 인정받는다. 건강증진 효과 입증 시 보험회사가 3만원 초과 건강관리 기기의 직접 제공도 허용된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목적의 건강정보 수집·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CI=금융위원회]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보험회사는 이를 장애 요인으로 인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복지부가 지난 5월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기초로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먼저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보험회사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1단계는 우선 기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험회사의 부수 업무로 인정한다. 이후 1단계의 영향·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이후 부작용이 없는 경우 일반 대중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도 허용할 예정이다.

또 건강증진 효과 입증 시 보험회사가 3만원 초과 건강관리 기기의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현행 보험업 법령이 계약 체결 시 3만원 초과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건강 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없었다.

다만 금융위는 금액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고가의 웨어러블 기기 지급 등 보험회사간 판촉경쟁에 따라 모집 질서가 문란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이밖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정보의 수집 및 활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영위와 관련해 우려사항을 일정 부분 제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보험인수나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에는 건강관리서비스업을 통한 정보 활용을 제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지속 개선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는 일부 내용과 관련해 복지부의 유권해석 시스템을 통해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한편 향후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지속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하반기 중 복지부 가이드라인, 해외사례를 참고해 보험가입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업의 부수업무 허용을 추진하고 오는 2020년 하반기에는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업 허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선 보험회사, 소비자 의견 등을 수렴해 가이드라인 개선사항을 우선 마련하고 오는 20일 개선안 공고를 통해 오는 11월중 최종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20년 중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지원을 위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법규로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추진 역시 오는 2020년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