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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빠진 軍…육군은 인분 먹이고 공군은 난투극 물의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6:46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6:59

육군, 동료에 인분 먹인 장병들 수사
공군도 부사관 2명 상호 폭행사건 발생
정경두 장관 “가혹행위 철저히 조사하라”
국방부 “개별 사안 엄중 처리 및 재발방지 대책 고심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군이 연이은 폭행 및 일방적 가혹행위 사건 발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육군 병사들이 동료에게 인분을 먹이고 소변을 얼굴에 바르는 등의 행위를 해 이 중 일부가 구속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육군 관계자는 “최근 강원도 육군 모 부대 소속 A 일병 등 3명이 동기인 D 장병을 대상으로 폭언 및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A 일병은 구속, 그리고 B, C 장병 등 2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가해자인 육군 A 일병과 B,C 장병, 그리고 피해자인 D 장병은 지난 4월 초 외박을 허가 받고 화천읍의 한 모텔을 찾았다.

이 곳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뺨과 복부 등을 수차례 때렸으며, 심지어 A 일병은 D 장병으로 하여금 소변을 얼굴에 바르거나 입에 넣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일병은 부대 복귀 후에도 D 장병에게 인분을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같은 사실을 부대정밀진단 중 인지했다”며 “소속 부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해자를 구속 수사 중이지만 가혹행위 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린 부분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군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육군은 “구체적인 사건 발생 시기와 군 당국이 사건을 인지한 시기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군에서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공군의 경우에는 상호 폭행이다.

공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수도권 소재 방공유도탄포대 내에서 소속 부사관 두 명 사이에 상호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커터 칼 등 흉기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폭행에 흉기가 사용됐는지 여부와 발생 경위 등은 조사 중이다.

공군 관계자는 “두 사람은 현재 상호 분리 조치된 상태”라며 “두 사람 모두 중상은 아니며 사건 당일 인근 병원에서 치료 후 바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국방부는 연일 발생하고 있는 군 내 사건‧사고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육군본부에 인분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건‧사고로 인한) 군 기강 해이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개별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는 한편 재발방지 방안들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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