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2조 2항 근거해 이재명 지사에 선제 조치 촉구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강식 경기도의원(왼쪽)이 2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민주당 대변인단은 “안산시 주택가 1900여 가구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왔으며 김포, 평택, 광주에서도 연일 붉은 수돗물이 발생해 도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며 “도는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상수도 공급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혔으나 도민이 안심할 만큼 충분치 않아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붉은 수돗물 예방조치를 위한 종합 매뉴얼마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도는 수도사업권이 시군에 있어 매뉴얼 제공이 어렵다고 하지만 수도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선제 초지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 이들은 “도가 컨트롤타워가 돼 붉은 수돗물 사태를 수습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변인단은 지난달 31일 남북미 판문점 회동을 축하하며 남북교류 사업으로 추진하다 중단된 △평화마라톤 대회 △옥류관 음식점 유치 등의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요구했다.
또한 “도가 항구적인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 또한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강구 중이다”라고 밝혔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