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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제시…경영계는 끝내 '보이콧'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9:20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7:18

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최저임금 최초안 등 요구안 3가지 제출
제8차 전원회의는 내일 오후 세종청사서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지난 26일 열린 6차 회의에 이어 두차례 연속 불참이다. 

 반면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전원 참석해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은 최저임금법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최소수준"이라며 "대기업 비용부담 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했다. 2019.07.02 [사진=뉴스핌DB]

이날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경영계의 두 차례 연속 불참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박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이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이 확정·고시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 역시 "합의로 의결된 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연이어 불참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시간급 1만원, 현행대비 19.8%인상, 월 209시간 기준 209만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대기업 비용 분담과 경제민주화 제도개선을 위한 노동계 공동 요구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인상 삭감효과 관련 노동계요구안을 제출하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 특별위원(중기부, 고용부)이 참석해 논의를 진행했다.

제8차 전원회의는 내일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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