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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이달 규제자유특구 지정…연말까지 최소 14곳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09:10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09:29

201개 규제특례 적용…세제·재정 지원
부산 블록체인 등 8곳 1차 검토
1차 지정 탈락 시 컨설팅→연내 추가 지정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특정 지역에서 신기술·신산업 관련 201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이달 안에 1차로 지정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마다 규제자유특구를 최소 1곳 이상 지정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7월 안에 1차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다. 규제자유특구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로 꼽힌다. 특정 지역에서 시험과 검증 특례, 임시허가 등 201개 규제 특례를 부여해서 신기술 및 신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 재정·세제 지원은 물론이고 환경개선부담금 등 부담금도 깎아준다.

강원도가 중기부에 제출한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현도 [사진=강원도]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기업이 정부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임시 운행 시험을 할 수 있다. 무인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고도 제한과 같은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드론을 띄울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선정한 심의대상 8개 지역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에서 스마트 웰니스, 경북에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충북에서 스마트 안전제어, 부산에서 블록체인, 전남에서 e-모빌리티, 세종에서 자율주행, 울산에서 수소산업을 신청했다.

한훈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중기부에서 1차로 8개를 검토하며 7월말 (지정을) 생각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한 지역에 1개 이상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만약 1차 지정에서 탈락하더라도 컨설팅을 통해서 올해 안에 추가 지정한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준비만 되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규제 방식은 각 지자체와 기업이 매칭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규제자유특구를 중기부에 신청할 수 있다. 민간기업은 관할 시도에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관할 시도는 민간 제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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