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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전문가,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WTO수출물량 제한 금지 위반 우려 있어"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08:54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09:14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실시할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일본 내에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3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와 스마트폰 제조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4일부터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첨단부품 수출 시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화이트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1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대항조치라고 반발하며 WTO 제소도 고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안전보장 관점에서 운용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 등 다른 각료들도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WTO가맹국이 지켜야 하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은 자국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용품에 전용가능성이 있는 제품·기술의 수출규제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징용문제 등으로 인한 한국과의 관계악화로 무역당국 간 의사소통도 단절, 한국의 수출관리체계를 믿을 수 없어 안보 우려가 생겼다는 입장이다. WTO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제경제법 전문가인 후쿠나가 유카(福永有夏) 와세다(早稲田)대 교수는 GATT에 수출량 제한을 금지하는 규정도 있다며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이 금지하는 수량규제로 이어지면 협정 위반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나가 교수는 일본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고관세 조치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같은 수단을 사용한 점이 유감"이라고 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에서는 수출규제 강화에 신중론도 강했다고 전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만일 보복으로 응수한다면 일본도 상당한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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