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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접경부성장촉진권역’ 신설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08:59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08:59

[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규제완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접경부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 [사진=김성원 의원실]

현행법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놨다. 이중 동두천·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성장관리권역’은 공장 총량제가 적용되고 택지나 공업용지 등을 조성할 때 심의를 받아야만 허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동두천·연천과 같이 지역적 특성이 다른 도심과 ‘접경지역’을 한 데 묶어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을 획일적인 규제로부터 보호하고 특별관리함으로써 지역발전은 물론 나아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천·동두천 등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행위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등의 개발과 함께, 학교, 공공청사, 업무·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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