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까지 1년간 243만㎥ 허용..4~6월은 채취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중단됐던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모래채취가 오는 8일부터 재개된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 남해 EEZ 내에서 채취 가능한 모래 물량은 내년 8월까지 1년간 총 243만㎥로 연간 모래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올해 허가물량은 112만㎥고 잔여물량은 내년 1월부터 허가될 예정이다.
어족자원 관리를 위해 4~6월은 채취금지기간으로 설정하고 광구별 채취물량 할당과 채취 심도(10m) 제한도 뒀다. 또 채취된 모래는 공공사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남해 EEZ 모래채취가 중단된 후 2017년 12월 중장기적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는 방향을 골자로 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해수부와 합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바닷모래 채취량은 2017년 기준 총 골재 대비 11%에서 오는 2022년까지 5%로 줄인다.
이어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수협과 지역어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이해관계자와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지난 3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국조실, 해수부와 남해 EEZ 골재채취를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해 모래채취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서해 EEZ 등에서 진행 중인 모래채취사항도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 재활용을 강화하는 등 골재원 다변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