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전남도, 공공기관 최초 관광정보시스템 영상플랫폼 구축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5:34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5:35

[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라남도가 공공기관으로는 최초로 영상플랫폼을 구축한 관광정보시스템 ‘남도여행길잡이’를 8일 개통했다.

‘남도여행길잡이’는 관광객 소통·참여를 이끄는 방식의 콘텐츠와 관광마케팅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로 구성됐다.

제이튜브(J-TUBE), 콘텐츠창고, 이벤트플랫폼 등 수요자 중심 공간을 갖춰 기존 200여 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정보시스템과 차별화해 새 관광 플랫폼 시대를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제이튜브는 새로 시도하는 전남형 유튜브다. 전남도뿐만 아니라 관광객,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콘텐츠로 소통하는 공간이다. 대표 콘텐츠로 ‘남도먹깨비 요리&먹방 시리즈’가 있다. 이는 다양한 출연진이 22개 시·군 대표음식을 재미있게 그려낸 영상물이다.

콘텐츠창고는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 글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공유하는 공간이다. 1인크리에이티브 시대를 반영한 맞춤서비스다.

관광객들은 공유된 콘텐츠를 재활용해 자신만의 새로운 콘텐츠를 재생산하고 갤러리를 통해 전시·감상할 수 있다. 사전 협의를 거치면 다양한 용도로 무료 사용도 가능하다.

대표적 국민 참여 공간인 이벤트플랫폼도 전국 최초로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기 관광사진전, UCC공모전 등을 열었지만 컨트롤 타워 부재, 관광객 참여 수단 미흡 등으로 체계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벤트플랫폼은 도·시·군뿐만 아니라 민간 등 다양한 주체의 이벤트정보를 통합 제공해 이용자가 휴대폰 등을 통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광마케팅을 위한 시스템 공유와 다양한 서비스도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전남관광정보 카테고리 관광지, 먹거리, 숙박 코너를 통해 해당 분야 관내 업체는 시스템을 활용해 서비스 메뉴, 시설정보, 위치정보 등 정보 제공뿐 아니라 할인이벤트 마케팅도 할 수 있다.

이용도 편리해 민간 관계자가 회원 가입 후 업체 정보와 보여주고 싶은 콘텐츠를 등록하기만 하면 업체별 상세페이지가 새로 만들어져 지도 위치 정보와 함께 해당 정보가 자동 서비스된다. 생성된 페이지는 자유롭게 수정·변경할 수 있어 별도의 개별 누리집처럼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관광 연계정보와 부가기능 서비스는 전남마실공작소에서 계절별 추천코스, 레포츠여행 등 다양한 테마여행을 소개한다. ‘나만의 여행코스만들기’ 기능을 통해 관광객이 직접 여행코스를 설계해 활용할 수 있다.

관광해설 카테고리를 통해 오디오,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방식의 전남관광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사투리관광해설을 통해 세세한 지역정서도 느낄 수 있다.

장애인 이용을 위한 접근성과 기능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전국 최초로 시각 장애인을 위해 관광홍보물 음성서비스를 지원한다. 시스템 구축 시작부터 (사)전남도시각장애인연합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일궈낸 결과물이다. 커뮤니티 무장애관광가이드북 코너를 통해 전국 20만여 시각장애인에게 관광 분야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신 전남도 관광과장은 “모바일 시대에 관광 분야 또한 양 방향으로 빠르고 다양하게 소통하고 서비스해야 6000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며 “‘남도여행길잡이’가 가장 빠르고 다채롭게 소통하는 매체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도여행길잡이’ 인터넷 주소는 www.namdokorea.com이며, PC와 모바일(스마트폰 등) 웹페이지를 통해 특별한 내려받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음·네이버 등 포털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접속할 수 있다.

yb258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