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경제] 공공기관 갑질 제동거는 공정위…"맞춤형 모범거래에 방점"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5: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公기관 거래개선의 공정경제 보고회
공정위 외 7개 부처 모여 '갑질근절'
한전·수공·가스공 등 7곳 선도기관
갑질 특약·각서요구 등 불공정해소
공기관 '제재' 한계…거래개선에 집중
공기관 모범거래모델 점진적 확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등을 필두로 한 ‘공공기관 모범거래’에 나선다. 특히 협력업체나 임차인·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만큼, 부당한 계약조건을 바로잡고 저가계약 등의 불합리한 관행에 집중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팀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 주요 인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기관이 자리했다.

최근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 갑질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설정하고 있다. 더욱이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요구한 사례도 있다.

아울러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에게 계약에 없는 추가공사를 시키거나 민원해결, 인허가 등 부담스러운 업무를 협력업체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지목된다. 무엇보다 상업시설을 임대해 수익을 얻는 공공기관이 임차인에게 갑질 계약서를 강요한 사례도 있다.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 [뉴스핌 DB]

이에 따라 정부는 불공정관행의 해소를 위한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마련했다. 법 위반행위를 조사‧제재하는 기존 사후규제 방식은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기관별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이 이뤄진다.

예컨대 똑같이 상업시설을 임대하는 공공기관일지라도 A기관은 표준화 계약서 마련이 필요한 반면, B기관은 임대료 관련 분쟁 소지의 차단이 필요한 실정이다.

때문에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을 우선적으로 준공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제도’ 등의 장치가 활용된다. 공공기관의 공정문화 추진성과는 올해 12월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반영된다.

거래관행 개선실적은 8월부터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한다.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서비스의 소비자 또는 공공시설의 임차인인 일반 국민과 맺는 거래관계가 타깃이다. 실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귀책사유로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현재는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됐다. 하지만 2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해진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는 임차인 시설 개선공사에 대한 비용분담 규정을 두기로 했다. 매출과 상관없이 ‘정액제 수수료’를 부과하던 공영홈쇼핑의 경우는 ‘100% 정률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에도 방점을 뒀다.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을 위한 시장가격 조사 때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자가 계약별 특성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최저가격만 적용한 관행이 개선된다. 최저가격이 아닌 평균가격이 적용되는 경우다.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던 한국가스공사의 관행도 개선된다. 인‧허가 및 각종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가스공사가 이를 지급하는 식이다.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연될 경우 지연기간까지 지체일수에 산입하던 한국전력공사의 관행도 개선된다. 한전의 귀책으로 인한 지연기간은 지체일수에 제외할 예정이다.

하도급 갑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차단 수단이 강구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계약 성질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이 대표적이다.

9일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을 주제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범정부 공정경제 전략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거래 모습을 제시하는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이 논의됐다. [뉴스핌 DB]

협력업체의 하도급법 준수의무도 계약서에 명시된다. 이는 협력업체 ‘을(乙)’의 하도급업체 ‘병(丙)’에 대한 갑질 근절인 셈이다. 부산항만공사는 협력업체의 하도급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는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면 가스공사의 경우 입찰담합 손해액 산정방식(계량경제학적 방식)을 사전에 구체화하는 등 불필요한 소송기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정거래원칙 준수 여부를 상시 감독할 수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과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업체의 애로를 청취하는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된다.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은 “맞춤형 개선방안은 7개 대표 공공기관부터 시범적용한다. 이 후 전체 공공부문, 나아가 민간영역까지 단계적·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이번 과제의 목표”라며 “이번 내용 말고도 다양한 내용이 있다. 이미 완료된 것과 추진하는 것, 또 추진할 것 등 감안해서 각 기관별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 부위원장은 이어 “자율에 기초한 맞춤형 개선방안의 단계적 확산 추진이 이번 조치”라며 “공공기관별로 개별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발굴, 확대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실태분석 차원은 별개로 공정거래조정원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