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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중국·멕시코산 철강 제품에 신규 관세 부과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0:17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0:19

캐나다는 제외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미국 상무부가 중국과 멕시코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결과 이들 국가에 신규 관세를 부과할 지침이라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상무부는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상계관세 조사 결과 중국과 멕시코산 조립식 구조용 강재가 각각 30.30~177.43%, 0.01~74.01%의 비율로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해 이들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무부는 이날 캐나다산 제품은 0.12~0.45%의 허용 가능한 수준의 보조금을 받는다며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앞서 지난 2월 상무부는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산 조립식 구조용 강재에 대해 반덤핑 조사와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했다. 상무부는 3개국의 조립식 구조용 강재 제품이 불공정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입품의 가격이 원가나 시장의 공정가보다 낮게 설정됐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자국 업계에 미치는 피해를 파악하고자 했다.

상무부는 미국 철강무역단체가 제출한 탄원서에 근거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예비판결을 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별도의 조사를 통해 이들 3개국으로부터 수입한 조립식 구조용 강재가 국내 업계에 피해를 미친다고 인정한 바 있다.

상무부의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19일에 나올 예정이며, 만일 상무부에서 조사 대상국들이 보조금을 상당 수준 지급받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ITC는 내년 1월 초 무렵 최종 판결을 발표한다. 두 기관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수출국의 보조금 지급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3국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려지지 않는다.

한편, 2018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개정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발표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를 비롯, 미 의회 일부와 미국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에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대한 국가안보관세 부과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8억9750만달러, 캐나다로부터 7억2250만달러, 멕시코로부터 6억2240달러 규모의 조립식 구조용 강재를 수입했다.

미국 상무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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