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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공기관 협력업체, 저가계약에 ‘울상’…“정당한 몫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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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 최저가격 NO…적정가 적용
협력사업수행 중 '토요일'에 쉴수 있어
안전법규 준수, 公기관 조건·금액변경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수행능력 배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저가계약(低價契約)’ 관행에 제동을 건다. 공공기관이 기초로 하는 ‘원가’에 따라 협력업체 ‘계약금액’이 매겨지는 만큼, 최저가격이 아닌 적정가격을 따지기로 했다.

또 협력업체와의 사업수행기간 동안 ‘일요일(52일)+국경일(4일)+명절(6일)+5일’ 외에도 ‘토요일(52일)’ 휴일을 보장하도록 했다.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서는 협력업체의 안전법규 준수가 어려운 경우 조건·금액을 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팀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9일 청와대 본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모범 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 주요 인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기관이 자리했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공공기관 모범 거래모델은 공공기관에게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소비자 또는 임차인과의 거래모델 ▲협력업체와의 거래모델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거래모델 ▲공정거래 원칙 준수를 위한 내부준칙 구성 등이 담겼다.

이 중 ‘협력업체와의 거래모델’에서는 저가계약에 방점을 찍었다. 즉, 사업계획·입찰단계부터 저가계약을 유발하는 관행은 차단키로 한 것.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cost) 산정 시장가격 조사 때 거래빈도와 조건,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다. 최빈가격, 평균가격 등을 매겨 적정가격이 적용되는 식이다.

통상, 물가협회·물가정보·응용통계연구원 등에서 각각 조사·발표하는 시장가격, 발주기관이 조사한 거래실례가격 등이 활용되고 있다. 현재 이들 가격 중 최저가격을 적용한 원가계산이 관행화돼 있는 구조다.

정부는 최저가격이 평균가격으로 매겨질 경우 원가가 높게 산정돼 ‘계약금액’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A공사에 원형봉강 3000톤이 투입될 경우 ‘최저가격’ 대신 ‘평균가격’을 적용, ‘원형봉강비’는 종전보다 1억8900만원 높게 산정된다. 이는 적용가격 변경에 따른 원가산정액 상승분으로 현행 최저가격 78만원에서 평균가격 84만3000원이 적용되는 사례다.

공공기관이 입찰참가 업체의 적격성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내부기준(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공사)도 품질·기술력에 관한 배점을 최대한 높이기로 했다. 공사수행능력 배점이 현행 40점에서 50점으로 상향되는 경우다. 입찰금액은 10점 낮춘 50점으로 뒀다.

단지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업체보다 품질·기술력에 중점을 뒀다. 종합심사낙찰제란 가격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능력·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에 제외할 특약조건도 제시했다. 협력업체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계약은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 발생과 공공기관이 당초 예정에 없던 사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떠넘기기다.

협력업체에 제공할 자재, 장비, 시설 인도가 지연되거나 수량부족, 성능미달 등 협력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를 떠넘기는 약정도 안 된다. 공정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해서도 안 된다.

협력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직접공사비의 각 공종단가에 포함시킨다는 내용도 제외다.

무엇보다 한국가스공사는 사업 수행기간을 정할 때 준비기간, 정리기간, 휴일 등을 협력업체에게 유리하도록 보장했다. 이는 국토부 훈령보다 협력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공사유형별 30일~90일 적용의 준비기간이 ‘90일’로 일괄 적용했다.

국토부 훈령의 ‘30일 이내 적용’ 정리기간도 ‘60일’로 늘렸다. 공휴일의 경우는 ‘일요일(52일)+국경일(4일)+명절(6일)+5일’에 ‘토요일(52일)’을 추가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한도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현행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시켰다.

공공기관이 사업 결과물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21일 이내)에 검사하고 결과를 협력업체에게 통지하는 ‘사업 결과물 검사’도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21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해주지 않으면 합격한 것으로 간주된다.

더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에 없던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 공공기관 요구 과정에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공기관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9일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을 주제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범정부 공정경제 전략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거래 모습을 제시하는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이 논의됐다. [뉴스핌 DB]

공공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협력업체와 비용 보전여부, 보전범위 등에 관한 협의를 개시해야한다.

25일 이내 당사자 간 협의하지 못할 경우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등 분쟁 해결수단에 나선다.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에게 가급적 외주를 주지 않고 자신의 책임 아래 직접 관리토록 했다.

2020년 1월 16일 시행예정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을 보면 외주 금지 작업은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을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직업성 암(癌) 유발이 확인된 물질 등의 작업 등이 담겨 있다.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협력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금액의 변경은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과업수행 중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경우 비용 보전 청구도 가능해진다.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자신과 거래하는 협력업체에게 ‘충분한 대가’를 주지 않거나 각종 위험·비용부담 등을 떠넘기는 행태가 상존한다”며 “공공기관의 그러한 행태는 직접 거래상대방인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그 협력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하도급업체나 노동자에게도 악영향”이라고 강조했다.

지 부위원장은 이어 “모두가 ‘정당한 몫’을 받고 공정하게 부담을 나누기 위해 공공기관과 협력업체 간에 이뤄져야 할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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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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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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