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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갑질 '상생드라이브'…공정위, '조사면제' 인센티브 부여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3:04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3:05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독려
계약 공정성 68점…예방·노력 20점
상생협력 지원·만족도 조사 12·10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대표 갑질 분야인 본사와 대리점 간의 상생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직권조사 면제’카드를 내밀었다. 표준대리점계약서, 상생협력 지원 등 대리점과 공정거래협약을 맺은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불공정위반 제재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의 상생지원을 골자로 한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한다고 9일 밝혔다. 대리점분야 공정거래 협약의 절차, 평가기준, 인센티브 규정은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계약의 공정성 평가를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항목에 20점인 높은 점수가 배정됐다.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지난 6월 4일 식음료·의류업종과 7월 1일 통신업종에 제정된 상태다.

제약, 자동차 판매(수입차 포함), 자동차 부품 등 신규업종에 대해서는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판매수수료 등 대리점이 수령하거나 판촉행사 비용 등 대리점 지급 기준을 마련, 이를 준수하고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할 경우에는 17점의 배점이 부여된다. 계약해지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경우에도 14점이 부여된다.

아울러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평가도 뒀다. 대리점거래에서의 주요 불공정행위가 자체적으로 예방·시정될 수 있도록 자율적 시스템 구축에 관한 노력 부분은 20점이 부여된다.

서면계약 활성화를 위한 계약서 등 주요서면 교부 체계 구축과 주문내역 확인 체계 구축은 각각 4점이다. 그 다음으로는 사내 공정거래 추진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3점,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기준 마련 및 이행 4점, 내부 분쟁조정절차의 마련 및 운영 5점이다.

상생협력 지원은 12점이다. 내용을 보면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외에 대리점에 자금을 지급·대여하거나 대리점이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자금지원은 4점이다.

대리점의 매출 확대 지원과 대리점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대리점단체 지원, 그 밖의 영업지원 등의 지원 운영도 각각 4점으로 배정했다.

협약이행 평가점수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등급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위원장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이 차등적으로 부여된다.

예컨대 95점 이상 최우수의 경우 직권조사가 2년간 면제다. 90점 이상 우수는 직권조사 1년간 면제다.

법위반에 따른 감점도 뒀다.

대리점법 위반에 따른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1회당 최대 25점이 감점된다. 대리점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1회당 최대 5점의 감점을 받는다.

임직원이 대리점거래와 관련해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는 행위 1건당 10점 감점이다.

한용호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식음료업종 등 표준대리점 계약서가 보급된 업종의 지원 역량이 충분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대리점과의 협약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권장할 것”이라며 “직권조사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한 과장은 이어 “직권조사 면제의 인센티브를 받은 공급업자에 대해서도 첩보, 제보, 익명신고 등을 근거로 직권 인지할 경우 조사할 수 있다”며 “법 위반에 따른 감점요인도 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이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추가로 체결할 경우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배분 기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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