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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4호에 전동킥보드...자전거도로 달린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1:30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1:30

동탄·정왕역 일대 자전거도로서 주행 허용
산업부 "운행·안전기준 제도권 포섭 단초"
휠체어 보조장치·라떼아트 프린터도 통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활용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서비스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4호 사업으로 선정했다.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이 제한되지만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관련 제도 정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매스아시아, 올룰로 등 2개사가 신청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안건에 대해 실증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2019 공유의 날’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전동킥보드 탑승 체험을 하고 있다. 공유의 날 행사는 공유 문화 확산 및 국내 공유 경제를 이끄는 기업·단체 홍보를 위해 서울시가 개최하였다. 2019.06.02 pangbin@newspim.com

전동킥보드는 지하철역 혹은 버스정류장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마지막 이동구간(라스트마일)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용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전동킥보드를 활용한 대여·공유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는 배기량 125cc 이하인 '중소형 이륜차'와 같이 취급돼 보도 혹은 자전거 도로의 주행이 금지된다. 또 핸들과 바퀴크기, 등화장치 등 차도 주행을 위한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차도에서의 운행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심의위는 경찰청이 제시한 일부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스아시아와 올룰로가 신청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 운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해 안전·운행기준 마련에 필요한 데이터를 쌓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자전거도로에서만 주행 △노면·폭 등 자전거 도로 정비 △주차공간 확보 △차체 주행안전 기준 확보 △보도 주행 금지 등 조치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정해진 운행구간을 벗어나면 전동킥보드가 멈추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만 운행가능 구간은 동탄역과 시흥시 정왕역 일대로 제한된다. 매스아시아의 경우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에, 올롤로는 산업단지 근로자가 많은 정왕역 일대에서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주행이 가능하게 된 첫 사례"라며 "실증특례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제도권으로 포섭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및 임시 허가 신청안건에 대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 했다. 2019.02.11 leehs@newspim.com

이날 심의위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사업 외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트(네오엘에프엔, 실증특례) △라떼아트 3D 프린터(대영정보시스템, 임시허가)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더말 필러(케어젠, 규제없음)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위드케이, 규제없음) 등 총 4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의결했다.

이 중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트는 지난 2차 심의위에서 실증특례를 부여한 상품과 유사한 제품으로, 수동식 휠체어 앞부분에 부착 시 수동휠체어를 전동휠체어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동력장치다. 심의위는 해당 제품을 서울·경기 거주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제품의 적합성 등을 실증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심의위에서는 킥보드와 커피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익숙한 제품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해소했다"며 "오늘 승인된 과제를 포함해 총 17건의 특례부여 과제에 대해 사후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정보통신 융합 분야(과기정통부)와 산업융합 분야(산업부)로 나뉘어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산업부는 신청된 사업에 대해 실증특례 13건과 임시허가 4건, 정책권고 9건 등을 부여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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