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규제샌드박스 4호에 전동킥보드...자전거도로 달린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1:30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1:30

동탄·정왕역 일대 자전거도로서 주행 허용
산업부 "운행·안전기준 제도권 포섭 단초"
휠체어 보조장치·라떼아트 프린터도 통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활용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서비스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4호 사업으로 선정했다.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이 제한되지만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관련 제도 정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매스아시아, 올룰로 등 2개사가 신청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안건에 대해 실증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2019 공유의 날’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전동킥보드 탑승 체험을 하고 있다. 공유의 날 행사는 공유 문화 확산 및 국내 공유 경제를 이끄는 기업·단체 홍보를 위해 서울시가 개최하였다. 2019.06.02 pangbin@newspim.com

전동킥보드는 지하철역 혹은 버스정류장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마지막 이동구간(라스트마일)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용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전동킥보드를 활용한 대여·공유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는 배기량 125cc 이하인 '중소형 이륜차'와 같이 취급돼 보도 혹은 자전거 도로의 주행이 금지된다. 또 핸들과 바퀴크기, 등화장치 등 차도 주행을 위한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차도에서의 운행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심의위는 경찰청이 제시한 일부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스아시아와 올룰로가 신청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 운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해 안전·운행기준 마련에 필요한 데이터를 쌓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자전거도로에서만 주행 △노면·폭 등 자전거 도로 정비 △주차공간 확보 △차체 주행안전 기준 확보 △보도 주행 금지 등 조치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정해진 운행구간을 벗어나면 전동킥보드가 멈추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만 운행가능 구간은 동탄역과 시흥시 정왕역 일대로 제한된다. 매스아시아의 경우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에, 올롤로는 산업단지 근로자가 많은 정왕역 일대에서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주행이 가능하게 된 첫 사례"라며 "실증특례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제도권으로 포섭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및 임시 허가 신청안건에 대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 했다. 2019.02.11 leehs@newspim.com

이날 심의위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사업 외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트(네오엘에프엔, 실증특례) △라떼아트 3D 프린터(대영정보시스템, 임시허가)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더말 필러(케어젠, 규제없음)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위드케이, 규제없음) 등 총 4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의결했다.

이 중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트는 지난 2차 심의위에서 실증특례를 부여한 상품과 유사한 제품으로, 수동식 휠체어 앞부분에 부착 시 수동휠체어를 전동휠체어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동력장치다. 심의위는 해당 제품을 서울·경기 거주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제품의 적합성 등을 실증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심의위에서는 킥보드와 커피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익숙한 제품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해소했다"며 "오늘 승인된 과제를 포함해 총 17건의 특례부여 과제에 대해 사후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정보통신 융합 분야(과기정통부)와 산업융합 분야(산업부)로 나뉘어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산업부는 신청된 사업에 대해 실증특례 13건과 임시허가 4건, 정책권고 9건 등을 부여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