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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김태한 다시 소환…정현호 재조사 ‘초읽기’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5:50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5:50

검찰, 10일 김태한 사장 소환조사…회계부정 수사 계속
“관련자 소환조사 계속될 것”…정현호 재소환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검찰이 김태한 사장을 상대로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집중 확인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 사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김 사장이 최근 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임직원들과 함께 지난해 5월 분식회계 관련 검찰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하는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사장이 삼성바이오 회계처리기준 변경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김 사장을 불러 조사한 뒤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반려했다.

검찰은 이후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삼성전자 임직원 8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기소한 뒤 관련 수사를 사실상 일단락 지었다. 본안인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사장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본안 수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5일 김 사장을 다시 소환해 증거인멸 의혹 외에 분식회계 의혹 관련 조사를 벌였다. 이후에도 김 사장의 일정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김 사장 조사를 토대로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사장도 다시 불러 조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사장은 지난달 1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 측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쳐 김 사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정 사장의 조사 여부나 기소 여부가 증거인멸 관련 구속 기소된 다른 부사장들의 재판에서 중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관련자들 조사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삼성전자 김 모·박 모·이 모 부사장 3명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고 있다.

이들 부사장들은 그러나 지난 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사기록을 받아보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검찰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이같은 측 입장을 받아들여 오늘(10일)부터 수사기록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상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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