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참여 금지 정관 제5조 1, 2항 삭제 추진.. 승인은 중기부 소관
[서울=뉴스핌] 김양섭 민경하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현재 정치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정관 내용을 삭제하는 방식이다. 정관 변경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서 열린 긴급총회에서 지역·업종별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7.10 [사진=소상공인연합회]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1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정치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두 개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정관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사회, 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관변경을 하고 중기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를 살펴보면 '△1항 본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2항 본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행위, 당선되지 않도록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다. 연합회 측은 이 두가지 조항 삭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회 측의 이 같은 움직임에 중기부는 공식적인 입장은 유보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아직 제안이 올라온게 없어 당장 공식적인 입장을 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제안이 오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회의 정관변경은 중기부의 승인 사항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상공회의소법' 등에서는 법률에서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연합회는 정관에서 자발적으로 조항을 넣어 정치참여를 금지하고 있어 사안이 다소 다르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중기부가 행정명령으로 해산 명령 권한까지 갖고 있어 연합회 측의 '정치참여' 문제는 최종적으로 정부가 입장을 정할 사안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7조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연합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합회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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