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유승준 입국 허용 '갑론을박'...靑 게시판, 하루 만에 3만명 반대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10:45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15:35

'유승준 입국 금지해달라' 청원, 2만 9687명 지지
토론 게시판에서는 찬성·반대 입장 팽팽히 맞서
"유승준도 피해자" vs "관광비자로 들어오면 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법원 판결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유) 씨가 17년 만에 국내 활동의 길이 열린 것에 대해 청와대 게시판에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예컨대 찬성과 반대 입장이 갈리면서 다시 17년 전의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대법원 판결 직후인 지난 11일 '스티븐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2만9687명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유승준 관련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청원자는 "스티븐유의 입국 거부에 대한 파기 환송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한 사람이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 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질타했다.

청원자는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라며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나라에 목숨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닌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외에도 '유승준 입국 허가를 막아주세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 거부 청원합니다!!!' 등의 청원들이 잇따랐다. 모두 유씨의 입국 가능성을 열어 준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 일색이다.

이날 판결을 옹호하는 의견도 나왔다. '유승준은 피해자다. 관련자 형사 처벌하고 국가 배상 청구하라'는 제목의 토론글은 "유승준이 법을 위반한 적은 없다. 법을 지키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선택한 것 뿐"이라며 "법에 근거 없이 국민 감정을 앞세워 입국을 거부한 것은 국가가 위법을 저지르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는 또 "괘씸죄는 도덕과 양심적인 것이지, 법과는 상관 없다. 공언하고 약속한 것도 언제든지 어길 수 있는 것"이라며 "법에 정한 것만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기 때문에 유승준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승준…절대로 용서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토론글은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는 F4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자"라며 "유승준은 아들이 '아버지하고 왜 한국에 갈 수 없어요' 라고 해서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관광비자나 여행비자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토론자는 그러면서 "유승준은 미국과 중국에서 활동하는데 미국과 중국은 해외 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이중세금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 수입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유승준이 한국에만 있으면 돈을 더 안 내고 평생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