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 "제 3국에 망명 신청 먼저 해야"‥중미 이민자 차단 새 규정 발표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03:38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08:41

[뉴욕=뉴스핌] 민지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중남미 이민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이민 관련 규정을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새 규정은 망명을 신청하려는 이민자들이 미국 국경으로 오기 전 경유하는 '제3국'에서 망명을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제3국에서도 망명이 거부됐거나 국제난민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를 경유하는 이민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미 국토안보부(DHS)와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임시 규정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중남미 이민자들의 자격에 더 많은 제한을 두는 새로운 규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망명을 시도했다가 되돌아 온 과테말라 이민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케빈 맥앨리넌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은 "새 규정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들의 주요한 흡입 요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관대한 국가지만 남부 국경에서 수십만명의 망명자들을 처리하는데 완전히 압도된 상태"라며 "이중 많은 이들이 쓸데없는 망명 신청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더그 콜린스 미 하원 의원도 "박해의 위험이 가장 높은 자들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망명 시스템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이를 환영했다. 

반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트럼프 행정부는 일방적으로 나라 법을 바꾸려하고 있다"며 "이 법은 명백히 불법이며 즉각 법원에 고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과테말라 대통령실은 미국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망명 신청이 의무화되는 ‘안전한 제3국’ 지정에 반발, 지미 모랄테스 과테말라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새 규칙은 오는 16일 공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jihyeon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