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청문회서 “직접수사 줄이되 검경 협력관계로 가야”
검찰 안팎서도 기존 입장 이어갈 것으로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 임명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오는 25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
특히 윤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과 달리 기본적으로는 정부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권한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쉽게 이뤄지지만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총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 총장은 인사 청문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후보자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돼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실제 윤 총장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수사권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질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면 검찰만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 직접수사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며 “수사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인데, 이것을 지휘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 관계로 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검찰이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지휘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이에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도 윤 총장이 검찰의 기존 입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은 누구보다 검사 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한 인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누구보다 검찰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인권보호 등 대승적인 차원에서 현재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과 보안책을 제시해 법안에 반영되도록 해 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도 “윤 총장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보일 것”이라며 “수사 지휘권 유지 등 검찰 조직이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반영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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