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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전담조직으로 대응하는 서울시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5:44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5:44

2012년 9월 인권 기존 조례 마련
임권담당관 확대 개편 및 시민인권보호관 임명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접수 및 직권조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16일부터 실시되면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서울시는 근로기준법 개정 전인 2012년부터 전담조직을 마련, 대응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의 경우 방대한 조직과 다양한 업무가 얽혀있는만큼 조직(직장) 내 인권문제를 해결할 전문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2년 9월 마련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같은해 10월 기존 인권팀을 인권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하고 11월 제1대 서울시 인권위원회를 발족했다.

서울시민 뿐 아니라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의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은 2013년 1월부터 임명, 운영중이다.

전성휘 시민인권보호관은 “시민들의 인권침해 문제 뿐 아니라 서울시 구성원들이 서울시 내에서 일을 하면서 겪은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에 대한 상담을 받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한다. 상담은 인권보호팀에서 맡고 조사는 시민인권보호관이 하는데 보통 1년에 120건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권고를 해당 부서장이나 기관(자치구,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 전달하고 구체적인 조치사항도 상담한다. 조치가 미미할 경우 보완할 사항도 협의한다.

특히 모든 결과와 과정은 서울시장에게 직접 보고(공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서울시는 인권 기본 조례 마련 이후, 근무 중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진=이한결 인턴기자]

인권담당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직장내 인권개선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나 통계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시민 인권침해 사례와 함께 수치 정도만 공개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3월 진행한 ‘서울시 시민원권보호관 5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조사가 진행된 사건 472건 중 서울시 조직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은 각각 41건(8.7%)과 56건(11.9%)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전체 56건 중 33.9%인 19건이 기각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업무상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이 복잡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정의를 ‘직무상 지위나 인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살펴보는 단계를 넘어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수준으로 강화했다.

반면 직장 내 성희롱은 전체 41건 중 기각이 4건에 불과했다. 이는 서울시가 성희롱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의미지만 반대로 피해자들이 명확한 피해 사실이 있는 경우만 조사 신청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처럼 2013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만큼, 공무원들의 평가는 긍정적인 편이다.

서울시 본청 소속 공무원은 “임권담당관을 이용한 적은 없지만 어떤 업무를 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등은 교육을 받아서 잘 알고 있다”며 “내가 힘들 때 얘기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다. 조직 전체적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담당관은 규모만 작을뿐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불합리한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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