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한일관계 해법] 노근창 센터장 “메모리반도체 한국 독점에 전면전 가능성 낮아”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7:22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7:57

일본 정부 제재, 수입을 번거롭게 하는 게 목적
메모리 부분 중단되면 글로벌 IT 기업도 피해 입어
국내 증시, 2020년 하반기 2차 빅사이클 진입 전망

[편집자]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경제보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분도 있지만, 냉철하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핌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법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일본 정부가 비메모리 부분만 제재하고 있어서 아직 국내 기업 중 삼성전자 이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없다. 전 세계 75%의 D램을 한국이 공급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치닫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17일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했다.

애플과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뿐만 아니라 소니 및 파나소닉 등 일본 업체까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면, 완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국이 난타전으로 간다면 결국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으며, 정면 충돌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 leehs@newspim.com

다음은 노근창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삼성전자 이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곳은 아직 없다. 오히려 불매 운동 여파로 일본여행객이 줄면서 여행업계 및 항공업계 충격이 크다. 일본 정부가 메모리 반도체를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전까지는 아니다. 일본 입장에서 이정도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전면전까지 가게 된다면 제조업 관점에서 우리가 잃을게 많다.

-반도체 규제에도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계속 사고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은 현재 비메모리 부분의 제재만 본격 들어갔으며, 삼성전자만 해당된다. 처음 일본의 제재 발표 이후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가 타격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국내 증시가 흔들렸다. 그러나 이번에 제재가 되는 건 삼성 파운드리(위탁생산)에 들어가는 7나노(nm) 이하의 EUV(극자외선)다. 출하량에서는 리스크가 상당히 제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같은 경우 전 세계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제재로 인해 글로벌 공급체계가 무너져 미국과 중국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부분 또한 해외 투자자들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들이고 있다고 분석된다.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타격은 어느 정도인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 대부분 메모리에서 벌고 있다. 다만 종합반도체 1위로 도약하기 위해 비메모리 부분의 시설을 천문학적으로 투자하고 수주를 받는 상황이다. 일본의 제재 수준은 아예 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수출 자체를 이전보다 번거롭게 만들면서 물량 조달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출하가 늦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타격을 받는다. 한국 1위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에 제재를 가하는 거다.

-메모리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가 진행할 것으로 보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메모리 반도체 생산이 중단된다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아마존과 구글, 애플, 소니, 파나소닉 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점유율이 높다. 양국이 감정적인 난타전으로 간다면 결국 다같이 공멸하겠다는 거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를 나서는 상황도 발행 할 수 있다. 특히 도쿄올림픽이 1년여 앞으로 남은 상황에서 이웃나라와 안 좋은 모습을 전 세계 보여줘서 일본도 좋을 게 없다.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나?

▲ 글로벌 증시에는 아직 영향이 없는 상태다. 반면 메모리까지 가면 글로벌 증시도 영향을 받는다. 노트북, 스마트폰 등 완제품 생산을 못하게 되면 전 세계 성장률 자체가 둔화된다. 다만 삼성전자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사의 주가는 상승하는 반사이익을 얻는다.

-일본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 비율 전체의 2.3%, 상장채권 2~3조에 달한다. 일본 자본 이탈로 한국자본시장에 미칠 충격은 없나?

▲기본적으로 일본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 투자 비중이 높지 않다. 큰 악영향이 없을 거라고 본다. 오히려 대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차입 관련된 크래딧 시장이 더 크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국내에 들어온 일본의 간접투자 비중도 미국과 유럽계 자금보다 별로 크지 않다.

-반도체 이외에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화학 및 자동차, 기계, 선박 등 일본에서 중요한 부품 하나 안주면 생산이 안 되는게 너무 많다. 일본 나라 특징은 완제품보다 소재 쪽에서 특화돼 있다. 서로 감정싸움으로 가면 우리가 좀 더 잃는 게 크다. 장기적으로 국산화 해야 하고 단기적으로 정치 외교에서 실리적인 해법을 찾아 풀어나가야 된다.

-반대로 국내 업체 중 이번 경제 보복으로 수혜를 보는 곳이 있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부품의 국산화에 대한 갈증이 커지면서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거라고 본다. 단기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영속 기업으로서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이번에 경험을 해봤다. 정부에서도 탈일본 속도를 내기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게 되면서, 우리 전자소재 회사에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초기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영속 기업을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 간 협력이 공고해 지면서, 반도체 이외에도 일본에서 수입하는 다른 소재도 국산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 일본 제재 등으로 국내 증시가 너무 안 좋다. 회복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IT 수출 비중이 컸다. 2017년 국내 증시 주도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IT 랠리에 힘입어 코스피가 박스권을 뚫을 수 있었다. 앞으로 5G 및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AI) 등이 확산되면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이어진다. 현재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와 화웨이 제재 완화가 겹치면서 늦어지고 있지만, 최소한 2020년 하반기에 2차 빅사이클에 진입할 거로 예측한다.

한편 노 센터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부터 증권가에서 반도체 및 가전, 전자부품 애널리스트로 활동한 IT 부문 전문가다. 한화증권, 신영증권, LG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거쳐 현재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을 역임하고 있다. 

urim@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