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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잠원동 참사' 막을 수 있었다···서초구청, 3개월 전 안전점검 '불이행'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15:39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15:39

서울시, 지난 3월 '안전점검 추진 계획' 공문 하달
각 자치구에서 자체적 안전계획 수립해 시행
서초구는 공문 받았으나 시행 안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서울 서초구청이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3개월 전 서울시로부터 공사장 안전점검 권고 공문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만 했어도 4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서초구청의 관료적 행정 관행이 빚어낸 '인재'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18일 뉴스핌 취재결과 서울시는 지난 3월 28일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25개 자치구에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시내 연면적 1만㎡ 미만의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3815곳에 대해 위험등급을 선별하고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4일 잠원동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99일 전이었다.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청이 관할 내 철거 공사장을 위험 정도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한 뒤, 상·중에 해당하는 곳은 건축 분야 전문가와 함께 2인1조로 직접 공사 현장을 점검하도록 했다. 점검 시기는 △철거 전 △굴토 전 △크레인 반입 전으로 명시했다.

점검을 통해서는 감리의 현장 상주 여부, 해체공사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문제점이 드러나면 구청은 현장에서 철거 관계자에 즉시 시정 조치를 내려야 하고, 정도가 중대할 경우에는 공사 보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구청장 승인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 현장에 감리가 상주하지 않았거나,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경우에는 감리뿐 아니라 건축주에게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서울시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구청은 관할 내 공사장의 위험성을 상·중·하로 평가하지 않고, 기존의 승인·반려 절차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했다. 승인 이후에는 구청에서 따로 현장점검을 진행하지도 않았고, 그저 감리가 현장을 점검하게끔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려 차량 4대가 파손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9.07.04 alwaysame@newspim.com

이번 잠원동 붕괴 건물은 연면적 1878㎡로 공문에 명시된 위험등급 심의 대상이었다. 서초구청은 지난 5월 안전 문제로 해당 건물의 철거 계획을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승인 이후 한 차례도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이번 사고 당시 현장에는 감리가 없었다. 서초구청은 그간 "지자체가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감리자가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하는 사람은 구청이 아니라 건축주"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당초 서울시의 안전점검 권고를 이행했다면 감리의 현장 상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다른 구청에서는 서울시의 안전점검 권고를 준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로구청은 지난 5월 관할 내 모든 철거 공사장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서울 동작구청은 올해 6월 자체적 현장관리 방침을 세운 뒤 전문가를 보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구청 관계자는 "서울시 권고사항은 공문으로 내려온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사항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애초부터 사고 위험이 있는 건물은 심의에서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승인된 건물의 안전등급을 서울시의 논리대로 나눌 필요가 없었다"며 "기본적으로 철거는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청이 철거 공사장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심의위원들이 (상·중·하로) 판단할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며 "애초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면 심의에서 통과시키면 안 되지 않나. 만약 철거 계획대로 공사가 이뤄졌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전히 이번 사고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가운데 서초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혐의 적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초구청 공무원 3명은 사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현재 입건된 상태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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