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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정비사업 원주민 인권보호 정책 탄력

기사입력 : 2019년07월21일 17:07

최종수정 : 2019년07월21일 17: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원주민·세입자 보호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광주다움’ 실현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전략 종합 대책’과 관련해 원주민의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춘 실행계획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이용섭 시장의 ‘지역 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라’는 주문에 따라 실행계획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폐쇄적인 조합 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시행 △조합원의 권익 보장, 알 권리 확보를 위한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 실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법률을 알기 쉽게 풀어 정리한 ‘알기 쉬운 도시정비사업 매뉴얼’ 제작·배포 △인권기준 강화를 위한 ‘조례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광주광역시]

먼저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에는 △정비사업 초기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업성 분석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정비사업 추진 주체인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 운영하는 정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조합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월별 자금의 입·출금내역 등 법적 공개대상 항목을 표준화된 서식을 제공해 올해 7월 현재까지 31개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이 이 시스템에 등록돼 조합운영 과정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복잡하고 어려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년간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활동해 온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강사진을 통해 지난 3월부터 월 2차례 이상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을 실시, 7월 현재 총 8회의 교육을 통해 연인원 7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사업의 절차와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알기쉬운 도시정비사업 매뉴얼’을 지난 3월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들에게 배포해 까다로운 법률 정보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입자 등의 강제퇴거조치 시 최소한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개정한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지난 4월15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 세입자 등의 손실보상금 산정 갈등과 관련해 자치구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최소 3회 이상 충분한 협의 후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협의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도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세입자 등의 이주 시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 토지수용 재결의 결과, 명도소송 집행일시 지정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공무원이 인도집행 과정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철거 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인도적인 상황을 통제하도록 하는 한편, 동절기(12~2월)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해 한파 속에 내몰리는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협의체 운용을 하도록 명시돼 현재 시행중인 정비사업 구역 가운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단계에 있는 북구 누문재개발 구역, 광산구 신가재개발 구역에서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 재개발 구역에서 협의체 제도가 운용되면 그동안 손실보상금 책정시 충분한 협의과정이 부족함에 따라 벌어진 오해에서 비롯된 불신이 사회갈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도시정비사업의 원주민 보호 대책이 하나 둘 정착돼가는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의 의식도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영중인 정책은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시책을 마련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들의 권리 향상과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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