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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만기 100% 환급?…공정위, 유사수신행위 검토·수사의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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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만기 100% 환급, 만기가 30년?
일부 만기 390개월까지…환급 불가능
공정위, 상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가전제품상품도…폐업해도 돈내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최근 상조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만기 시 100% 돌려준다’는 말만 믿고 상조상품을 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만기이후인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만큼, 계약서를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상품의 경우는 390개월까지 설정하는 등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또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가전제품 납입금 등 가전제품 미끼 결합상품으로 인한 상조소비자의 피해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공정당국도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례할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한 선제적 조치에 돌입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에 들어간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업(業) 행위를 말한다. 이는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다.

실제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다나상조, 대노복지사업단, 더피플라이프, 보훈상조, 부모사랑, 불국토, 아가페라이프, 에이플러스라이프, 용인공원라이프, 재향군인회상조회, 크리스찬상조 등 많은 상조업체들이 만기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100% 환급을 받는 상품을 운영 중이다.

장례식장 [뉴스핌 DB]

공정위 측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상품에 가입하기보다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상품에 가입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 소비자들이 위와 같은 상품에 가입하면서 ‘만기 후 일정기간이 경과’가 아니라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6개월까지 설정해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이와 관련해 “이러한 현상은 자본금 이슈로 인해 소비자의 해약신청이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해약 신청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고육책인 것으로 보인다”며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2019년 1월 25일까지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자해 재등록하는 등 상조시장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가전제품 미끼를 이용한 결합상품도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상조상품으로 지목하고 있다.

홍 과장은 “상조회사에서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활발히 판매하면서,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예컨대 150만원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450만원의 상조상품을 가입할 경우 월 5만원씩 10년 동안 총 600만원의 납입이 발생한다. 해당 사례는 10년 후 가전제품 가액과 상조상품 납입금의 합인 600만원을 돌려받고 가전제품을 반납하지 않는 조건이다.

그러나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 가령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년 5개월)전에 폐업할 경우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다.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무엇보다 만기 후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받은 납입금보다 더 큰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해야하는 구조다. 때문에 폐업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분석이다.

홍정석 과장은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해 환급해줄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납입금을 운용, 수익을 창출해야한다”며 “하지만 2018년 12월 말 기준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조회사의 지급여력비율(소비자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금전 지급능력)이 94%라는 점에 비춰볼 때,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납입금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만기 100% 환급’이라는 조건으로 소비자를 대규모 유치한 후 만기 도래 때 몰리면서 폐업한 사례가 다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2018년 폐업한 에이스라이프(피해자 4만466명, 피해금액 약 114억원)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유사수신행위 검토·수사기관 의뢰에 이어 8월 중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 발주에 들어간다. 상조 피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알리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한 상태다.

홍 과장은 “상조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대형업체로 개편된 상황에서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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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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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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