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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만기 100% 환급?…공정위, 유사수신행위 검토·수사의뢰도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2일 12:00

상조 만기 100% 환급, 만기가 30년?
일부 만기 390개월까지…환급 불가능
공정위, 상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가전제품상품도…폐업해도 돈내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최근 상조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만기 시 100% 돌려준다’는 말만 믿고 상조상품을 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만기이후인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만큼, 계약서를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상품의 경우는 390개월까지 설정하는 등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또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가전제품 납입금 등 가전제품 미끼 결합상품으로 인한 상조소비자의 피해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공정당국도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례할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한 선제적 조치에 돌입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에 들어간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업(業) 행위를 말한다. 이는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다.

실제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다나상조, 대노복지사업단, 더피플라이프, 보훈상조, 부모사랑, 불국토, 아가페라이프, 에이플러스라이프, 용인공원라이프, 재향군인회상조회, 크리스찬상조 등 많은 상조업체들이 만기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100% 환급을 받는 상품을 운영 중이다.

장례식장 [뉴스핌 DB]

공정위 측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상품에 가입하기보다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상품에 가입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 소비자들이 위와 같은 상품에 가입하면서 ‘만기 후 일정기간이 경과’가 아니라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6개월까지 설정해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이와 관련해 “이러한 현상은 자본금 이슈로 인해 소비자의 해약신청이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해약 신청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고육책인 것으로 보인다”며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2019년 1월 25일까지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자해 재등록하는 등 상조시장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가전제품 미끼를 이용한 결합상품도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상조상품으로 지목하고 있다.

홍 과장은 “상조회사에서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활발히 판매하면서,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예컨대 150만원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450만원의 상조상품을 가입할 경우 월 5만원씩 10년 동안 총 600만원의 납입이 발생한다. 해당 사례는 10년 후 가전제품 가액과 상조상품 납입금의 합인 600만원을 돌려받고 가전제품을 반납하지 않는 조건이다.

그러나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 가령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년 5개월)전에 폐업할 경우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다.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무엇보다 만기 후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받은 납입금보다 더 큰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해야하는 구조다. 때문에 폐업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분석이다.

홍정석 과장은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해 환급해줄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납입금을 운용, 수익을 창출해야한다”며 “하지만 2018년 12월 말 기준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조회사의 지급여력비율(소비자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금전 지급능력)이 94%라는 점에 비춰볼 때,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납입금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만기 100% 환급’이라는 조건으로 소비자를 대규모 유치한 후 만기 도래 때 몰리면서 폐업한 사례가 다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2018년 폐업한 에이스라이프(피해자 4만466명, 피해금액 약 114억원)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유사수신행위 검토·수사기관 의뢰에 이어 8월 중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 발주에 들어간다. 상조 피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알리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한 상태다.

홍 과장은 “상조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대형업체로 개편된 상황에서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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