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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화웨이, 北 무선통신망 지원했다면 강력 조치”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09:08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09:08

민주·공화당 의원 22일 공동성명 “관련법안 통과해야”
전문가들 “거래 시기 밝혀야 대북제재 위반 여부 판단”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미국 상원의원들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비밀리에 북한의 무선 통신망 구축·유지에 관여했다는 보도와 관련, 22일(현지시간)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화웨이에 더 강력한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톰 카튼 상원의원은 공동성명에서 “매번 우리는 화웨이가 얼마나 악의적인 상대인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며 “이번 보도로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가 다시 한 번 강조됐다”고 말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로고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면서 이들은 “화웨이의 5G 시장 장악 노력으로 인해 점증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의회는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화웨이를 미국의 거래 제한 대상에 올리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강화하는 법안과 미국의 제재법 또는 수출 규제를 위반하는 통신업체에 미국산 부품 수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이번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미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웨이가 대북제재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루비오 의원은 이어 “행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보다는 거래 제한 대상을 강화하고 수출금지 명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화웨이 전직 직원을 포함한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인용, 화웨이가 최소 8년에 걸쳐 비밀리에 북한의 상업용 무선 네트워크 건설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화웨이와 북한의 협력 가능성은 놀랍지 않지만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법이 발효된 2016년 2월 18일 이후에도 거래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거래가 언제 이뤄졌고, 달러로 거래했는지 여부가 중요해 법무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거래 시점, 중국 정부가 배후에서 지원했는지 등 더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평가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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