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대전시, 40년 근속 공무원 1년 공로연수 거부하자 인사보복 의혹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04: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04:00

대전시, 발령 근거조항 맞지 않자 “정정발령하면 문제없어”
6개월 파견근무 끝나면 직권으로 공로연수 가능

[대전=뉴스핌] 오영균·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40년 가량 공직에 몸담은 공무원이 공로연수를 거부하자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에 따라 이 공무원에게 파견근무 인사발령을 냈지만 해당 조항으로는 파견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39년간 공직에 몸담은 A씨는 정년을 1년 앞두고 지난 5월 대전시가 공무연수를 제시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이후 대전시는 지난 7월 1일자로 A씨를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 과학산업국 과학산업과로 발령냈다. A씨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동료 공무원들과 갈등을 빚는다는 이유다.

대전시가 유성구 탑립동 소재 대전로봇지능화센터 미팅룸에 조성한 대전디자인센터 재단 설립 준비단 사무실에서 책상만 놓여 있다. A씨가 발령을 받고 하루가 지난 7월 2일 오후에서야 대전시는 이곳에 컴퓨터, 전화 등 사무를 볼 수 있는 기기를 설치했다.[사진=라안일 기자]

파견근무기간은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정년이 6개월 남아 시가 직권으로 A씨에 대한 공로연수를 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A씨의 소속은 과학산업과로 돼 있지만 7월 1일부터 대전로봇지능화센터 미팅룸에서 함께 파견근무 발령을 받은 직원 1명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A씨가 이곳에서 근무하는 것은 시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센터 파견근무를 명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맞지 않다는 점이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2호에는 ‘업무 폭주상태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행정지원을 하는 경우 파견근무가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다.

디자인센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아니어서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 인사혁신담당관실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이를 인정하면서도 정정발령을 내면 된다는 입장이다.

A씨에 대한 인사명령 통지서(왼쪽)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사진=라안일 기자]

김호순 인사기획팀장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A씨에 대한 파견발령을 내렸는데 잘못된 것 같다”며 “제1항 7호로 정정발령을 하면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디자인센터를 민간기업 등으로 보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디자인센터가 (설립)인가를 받으면 민간기관이다. 출자‧출연기관인지는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제1항 제7호에 적시돼 있는 ‘국내 연구기관, 국내 민간기관과 국내 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도 디자인센터가 대전시 출연기관인 만큼 해당 사항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대전디자인센터는 대전시 출연기관으로 현재 시 소유 대전테크노파크 부지 내에 총사업비 220여 억원을 들여 건축공사를 진행중이며 오는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대전시는 내달 중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를 거친 후보자 중에서 임원 선임을 완료하고 설립위원회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설립허가를 받은 뒤 오는 9월 법인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