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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중기부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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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특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부산시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혁신지구인 문현, 센텀, 동삼지구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위치도[그림=부산시청] 2019.7.24.

이번 중기벤처부 공모에는 14개 시·도에서 34개 특구 사업을 신청해 그중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등 7개 시·도의 7개 사업이 선정됐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물류, 관광, 안전, 금융 총 4개 사업에 부산은행 등 7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문현혁신지구, 센텀혁신지구, 동삼혁신지구 등 11개 지역(110.65㎢)을 특구로 지정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99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물류(비피앤솔루션, 부산테크노파크)는 원산지 위변조 방지, 신속한 역추적으로 물류비용 절감, 유통기간 단축할 수 있는 미래형 물류체계 구축 △관광(현대페이, 한국투어패스)은 관광객의 거래정보 공유를 통해 소비패턴을 분석한 관광상품 개발, 이용자 보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다.

또 △공공안전(코인플러그, 사라다)은 시민이 제보하는 영상과 위치정보를 통해 경찰, 소방 등 실시간 상황판단 및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안전한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 △금융(부산은행)은 디지털 바우처를 발행, 유통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선순환 구조의 신뢰사회를 만드는 부산형 블록체인 이코노미 생태계를 구축한다.

규제특례 주요내용으로는 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의무(30일→90일) 완화, 전자금융거래법상 분산원장에서의 합의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인정, 삭제 가능한 별도 서버에 저장·파기하는 오프체인(off-chain) 방식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파기를 개인정보보호법상 파기로 인정 등 총 11개 규제 특례를 인정받았다.

특구 선정까지는 준비 단계부터 쉽지 않은 과정들을 거쳤다. 마지막까지 블록체인 상 개인정보 파기 규제 특례 요청이 인정되지 않아 난항을 겪었으나 기술적 대안 제시로 특례 인정을 받았다.

시는 앞으로 실증기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감독 및 다양한 블록체인기반 사업 추가 발굴하기 위해 심의·조정기구인 특구 운영위원회도 구성·운영한다.

전국 블록체인 기업이 특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통해 추가 사업을 신청받아, 부산만의 블록체인 특구가 아닌 대한민국 블록체인 핵심 허브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특구 지정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핀테크 등 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부산에 유치, 부산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고,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인 전통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산업 구조 고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은 이번 특구 지정과 더불어 오는 11월 25일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2030 부산월드엑스포' 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앞으로 7년이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저장될 전망이며, 시장은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며 "세계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전쟁 중이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응용 산업은 무궁무진하다. 특구 사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블록체인 핵심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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