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1보]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카카오' 된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5:34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5:34

금융위, '카카오의 카뱅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안' 통과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카카오로 변경된다. 자금력, 상품력 등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뱅크 CI=카카오뱅크>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카카오의 △재무건전성(부채비율 200% 이하, 주식취득 자금이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 △사회적 신용(채무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대주주 등이 아닐 것 등)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일 것) 등에 대해 심사했다. 

윤창호 금융위 산업국장은 "카카오가 심사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곧 변경될 예정이다.

카카오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4160만주를 2080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지분 취득 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현 18%(우선주 포함)에서 '34%'로 올라간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50%에서 '34%-1주'가 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대주주 간 유상증자 부담을 분담해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카카오 계열사와의 협력이 강화돼 이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혁신성이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