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휴면 공익법인' 없앤다…2년간 공익사업 안하면 '지정취소'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4:18

2년간 목적사업 미지출시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지정기간 이원화…3년 예비지정 후 6년 재지정
공익법인 의무지출·의무공시 적용대상도 확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공익법인일지라도 2년간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사실상 사업활동이 정지된 '휴면 공익법인'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요건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정기부금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중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로, 주무관청이 추천해 기재부 장관이 기부금단체로 지정한다. 2017년 말 기준으로 3919개가 있다. 

◆ 지정기부금 단체 취소 요건에 '2년간 목적사업 미지출' 포함

현행법에 따르면 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요건·사후관리 위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단체해산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지정취소된다. 지정취소된 지정기부금단체는 분기별로 공개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정기부금 단체 취소 사유에 '2년간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가 추가된다. 따라서 기부금을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만 이용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지정이 취소될 전망이다.

해당 법령은 1년 유예를 거쳐 2021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21년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가 진행되는 2022년에는 직전 2년(2020년~2021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법인은 지정취소가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익사업이 2년간 없는 것은 실제 공익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라며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단체 지정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 수행 △청산 시 잔여재산 국가귀속 △홈페이지 개설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앞으로는 추가로 △단체 홈페이지에 공익위반 제보 기능 설치 △대표자 의무사항 준수 서약서 제출 등 요건도 추가된다.

요건을 만족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우선 3년간 예비로 지정한 후 공익성 여부를 재검토해 6년간 재지정한다. 기존에는 지정신청이 승인되면 예비기간 없이 6년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됐기 때문에 지정요건이 더 강화된 셈이다.

기재부는 지정요건과 취소요건이 강화되는 만큼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지정신청은 주무관청으로, 사후관리는 국세청으로 이분화되던 검증절차를 앞으로는 국세청이 지정과 사후관리를 모두 검증하게 했다.

◆ 공익법인 의무지출·의무공시 적용대상 확대로 '투명성' 높인다

기재부는 또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무지출 및 의무공시 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외부감사 제도 적용범위도 늘어난다.

의무지출은 기준자산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하게 하는 제도다. 위반 시 미달사용액의 10%에 가산세를 부과된다.

기재부는 그간 주식보유비율이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의무지출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주식보유비율이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1%를, 주식보유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법인은 3%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공익법인 중에서도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들은 모두 의무지출제도를 따라야 한다. 단, 종교법인과 공공기관 및 특정 사업목적으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된다. 일반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1%만 공익사업에 지출하면 된다. 

2019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이번 법 개정으로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인 기업들은 기존 110여개(성실공익법인 한정)에서 350개 법인이 추가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공익법인들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게돼 공익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또 의무공시 대상을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하고 외부감사 대상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무공시 대상 법인은 현행 9200개에서 7400개가 추가되고 외부감사 대상은 1400여개에서 600개가 늘어난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그간 공익법인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국민이 기부한 돈이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