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9억 초과 1주택' 비과세 혜택 줄어든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4:25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4: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억원 초과 겸용주택 상가는 비과세 적용 제외
소형주택 임대소득 소득세·법인세 감면율 축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1가구 1주택에 부여했던 양도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관련 세법을 전반적으로 손질했다.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비과세 혜택 축소

우선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부여했던 양도소득세 특례를 대폭 조정했다.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표 참고).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19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현재는 겸용주택 중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겸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순수하게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됐던 부수토지의 범위도 축소했다. 현재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3배, 비수도권 도시지역은 5배로 적용된다. 도시지역 밖은 현행대로 10배로 유지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주어졌던 세액감면 혜택도 축소된다. 우선 등록 임대사업자(4년 또는 8년 이상)의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율이 축소된다.

4년 임대시 세액감면율이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지고 8년 임대시에도 75%에서 50%로 축소된다. 오는 2021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2 [사진=기획재정부]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공유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2주택 이상 소유시 월세에 대해 임대소득으로 과세되고, 3주택 이상 소유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임대소득으로 과세된다.

해당 주택임대소득이 연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의 공유지분이 30%를 초과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된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을 감안해 공유주택의 소수지분자도 일정한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