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WTO서 우호지분 확보 못한 韓·日...장외서 양보 없는 싸움 계속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7:51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7:51

韓, 일본 제품 불매운동·일본여행 취소
日,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제외로 맞불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한국과 일본이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격론을 벌였지만, 국제 사회는 그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WTO에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양국은 장외에서 치열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취소로,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카드를 내세우며 양보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양국 간에 해결책 찾기 바래

WTO 이사회에서 한일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으며, 양국 간 입장 대립이 첨예한 사안인 점을 감안해 이사회에 참석한 주요국들도 입장 표명을 지극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로이터통신은 제네바의 무역 정책자를 인용해 “WTO 이사회 안건 상정을 통해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얻어내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주요국 가운데 어떤 국가도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한 쪽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도 주요국의 시큰둥한 반응을 전하며 의제를 상정했던 한국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었는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레오나드 마르크 유럽연합(EU) 대사의 발언을 인용해 “한일 양국 간의 문제이다.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또 아프리카 국가의 대표도 “일본의 조치에 대한 시비는 차치하고, 왜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의제가 돼야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다른 외신들도 양국의 마찰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주요국의 입장을 전했다.

이번 일반이사회 의장국을 맡은 태국도 “양국 간에 우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논의를 끝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본 제품 불매운동 점차 확산

WTO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장외에서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본 여행 취소 등으로 확산되면서 일본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일본의 료칸이나 호텔 등 숙박 업소에선 한국 관광객들의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저가항공사는 한일 간 정기편 노선 일부의 운항을 중단했다. 25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기업들은 한국 내 불매운동에 몸을 사리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티웨이항공은 22일 일본의 구마모토(熊本), 오이타(大分), 사가(佐賀) 등 3개 현을 오가는 일부 정기편의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구마모토-대구, 오이타-부산, 오이타-무안, 사가-부산 등 4개 노선으로, 모두 지난해 11~12월 취항해 주 3~4회 왕복하던 노선이다.

일본 최대 여행사 JTB 측은 7월 이후 자사를 통한 한국 개인관광객이 전년동월비 1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것이 7월 1일이라는 점에서 JTB 담당자는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주목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 비즈니스인사이더 등 외신은 한국 주유소들이 일본산 자동차 주유를 거부하고, 수리 등 정비 서비스 제공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쉽게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3일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감정적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8%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불매운동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타당한 대응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 8월 중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서 제외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카드로 맞서고 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 3년간 개별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포괄 허가’ 혜택이 없어져 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생긴다.

2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해 실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의견공모에 3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으며, 90% 이상이 찬성했다.

통상 법령이나 정령(政令)을 개정하기 위한 의견공모 기간은 30일이지만, 경제산업성은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하는 관점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24일까지로 마감 기한을 결정했다.

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마감 시한인 24일 심야까지 개인, 단체, 법인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3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며 ”통상 의견 공모를 하면 수십 건 정도에 그친다. 3만건을 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각료회의 결정을 거쳐 개정안이 공포되면 8월 중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난 후 자민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信三)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