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상산고, 자사고 유지한다...교육부 “평가 적정성 부족”

기사입력 : 2019년07월26일 14:03

최종수정 : 2019년07월26일 14:16

전북 상산고 자사고 취소 부동의
안산 동산고·군산 중앙고 취소 동의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부동의했다.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상산고는 자사고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부동의한다”고 발표했다.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통과 기준 점수가 타 지역보다 10점 높은 80점인 부분인 대해서 박 차관은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 기준점 설정도 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부동의 관련, 박 차관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량 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전북도교육청은 2013년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 자립형 사립고(1기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을 같은 해 12월 24일 상산고에 발송했다”면서도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2015~2019학년도)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해 학교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인 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아울러 “전북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육부는 경기 안산 동산고와 군산 중앙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선 동의했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상산고 심의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점수인 80점에 0.39점 미달한 79.61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상산고 측은 △타 시·도교육청보다 평가 통과 기준 점수가 10점 높은 점 △1기 자사고인 상산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기에 실시한 학교 운영 감사 결과 평가 자료를 평가에 활용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한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부가 부동의 한다면 권한쟁의 심판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