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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줄이고 나눈다'...보험사업비 개선방안에 '초긴장'

기사입력 : 2019년07월28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8일 08:00

모집수수료 축소·분할지급 강화 골자
보험사는 '환영' vs 대리점·설계사 '반발'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이번주(29일~8월4일)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보험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안' 발표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당국 개선안은 가입초기 보험모집수수료를 축소하는 한편 분급(분할지급)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세부적으로 조율할 부분이 남아 내주로 발표를 한주 연기했다.

일단 보험사는 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집수수료를 줄여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에 반해 수수료가 줄면 매출과 소득이 줄어드는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나 설계사측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을 기념해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금융이 바뀐다’ 37개 혁신금융서비스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9 alwaysame@newspim.com

금융위의 사업비 개선방안은 계약초년도 설계사에 주는 모집수수료를 연간 납입한 보험료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설계사가 직접 가입하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었다.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수령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일부 설계사는 수수료를 받고 해지할 목적으로 가짜계약을 작성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런 수수료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가입 초기에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어지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같은 상품을 판매했다면 채널별 수수료 등의 보수와 지원경비를 동일하게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법인사업자인 GA와 개인사업자인 설계사는 모두 보험사의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대리인이다. 즉 법인인 GA와 개인인 설계사의 법적 지위가 동일하다. 이에 채널별 수수료를 동일하게 할 경우 GA는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인정받지 못한다. 즉 똑같은 상품을 팔았을때 보험사 소속 설계사와 GA에 동일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보험대리점협회 및 대형GA들은 금융위에 반발하는 상황인데, 이를 조율하기 위해 금융위는 발표일정을 한 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전체 모집수수료 총량은 규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즉 법인인 GA의 운용자금 등을 일부 인정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금융위는 초년도 수수료는 규제하되 수수료 총액은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금융위의 정책이 확정, 발표되면 일단 보험사들은 표정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모집수수료는 보험사가 지불하는 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모집수수료를 제한하면 그만큼 보험사의 비용이 줄어들고 이는 이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GA업계는 물론 설계사들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이 곧 매출인 GA는 매출액 감소가 불을 보듯 뻔하다. 또 설계사는 판매수수료가 곧 수입이다. 판매수수료 축소는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GA 및 설계사를 중심으로 한 저항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금융당국이 GA의 의견을 일부 수렴, 사업비 총량제한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계사들은 노조 등이 없어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도 낮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보험사일수록 이번 수수료 개선방안 정책에 따른 효과를 크게 볼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험사 수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집수수료에만 의지했던 GA는 물론 저능률 설계사는 소득감소로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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