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금감원’ 통상임금 2라운드…‘재직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직원들, 1심 판결 불복해 항소…‘재직자 상여금’ 인정 여부 쟁점
하급심에서는 엇갈려…대법, 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 심리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금융감독원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일부 승소한 통상임금 소송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재직자 정기상여금을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2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금감원 직원 1832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이날을 기준으로 지연 손해금을 포함해 약 248억여원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재직자’ 요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초 금감원은 급여규정을 개정하기 전인 2014년까지 연공제 근로자들에 대한 정기상여금을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의 각 1일을 기준일로 해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기준봉급의 100%를 지급해왔다. 금감원 직원들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1월 1일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1,2월 소정근로의 대가이고 3월 1일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3,4월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재직자 정기상여금이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특정 재직일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재직자 정기상여금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급조건은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하지만 비슷한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아베스틸 직원들의 통상임금 소송이다.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합의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또 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요건에 대해서도 무효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은 임금의 대가이고, 퇴직근로자라고 해도 퇴직 전에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기술보증기금 직원들의 통상임금소송 항소심에서도 역시 같은 논리로 재직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맞다고 판결했다.

결국 엇갈리는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 1부는 기업은행 직원 1120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재직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대법은 당초 지난 5월 16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상태다.

금감원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법무법인 코러스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 내놓은 판례에도 ‘재직자 조건’을 명확하게 판단된 바는 없다”며 “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규정된 고정성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원마다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에 대해 엇갈리는 판단을 내놓고 있어 대법원에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대법이 기업은행 상고심의 선고를 미룬 것은 세아베스틸과 기술보증기금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반영하려고 한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직원 24명은 전날(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 기한인 내달 5일까지 1300여명이 추가로 항소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