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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통상임금 2라운드…‘재직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기사입력 : 2019년07월30일 15:12

최종수정 : 2019년07월30일 16:03

금감원 직원들, 1심 판결 불복해 항소…‘재직자 상여금’ 인정 여부 쟁점
하급심에서는 엇갈려…대법, 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 심리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금융감독원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일부 승소한 통상임금 소송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재직자 정기상여금을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2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금감원 직원 1832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이날을 기준으로 지연 손해금을 포함해 약 248억여원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재직자’ 요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초 금감원은 급여규정을 개정하기 전인 2014년까지 연공제 근로자들에 대한 정기상여금을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의 각 1일을 기준일로 해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기준봉급의 100%를 지급해왔다. 금감원 직원들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1월 1일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1,2월 소정근로의 대가이고 3월 1일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3,4월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재직자 정기상여금이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특정 재직일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재직자 정기상여금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급조건은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하지만 비슷한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아베스틸 직원들의 통상임금 소송이다.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합의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또 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요건에 대해서도 무효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은 임금의 대가이고, 퇴직근로자라고 해도 퇴직 전에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기술보증기금 직원들의 통상임금소송 항소심에서도 역시 같은 논리로 재직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맞다고 판결했다.

결국 엇갈리는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 1부는 기업은행 직원 1120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재직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대법은 당초 지난 5월 16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상태다.

금감원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법무법인 코러스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 내놓은 판례에도 ‘재직자 조건’을 명확하게 판단된 바는 없다”며 “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규정된 고정성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원마다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에 대해 엇갈리는 판단을 내놓고 있어 대법원에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대법이 기업은행 상고심의 선고를 미룬 것은 세아베스틸과 기술보증기금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반영하려고 한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직원 24명은 전날(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 기한인 내달 5일까지 1300여명이 추가로 항소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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